Sp 35 인구의 이동성이 낮은 그룹. 입력 장치 옵션

30.10.2021

소개

부분. 1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환경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부분. 2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의 매개변수

부분. 3 인체공학적 매개변수

부록 연방법"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대해

제15조 및 제16조(발췌)

부록 B. 코드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

규칙 세트 35

소개

규칙 세트 SP 35-101-200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 및 구조물 설계. 일반 조항"은 연방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대상 프로그램 1999년 6월 25일자 러시아 연방 노동 사회 개발부와 체결한 국가 계약 N 5.1.1 / 227 yur-98에 따른 "2000-2005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주제: "창의 장애인 생활 환경의 설계에 대한 산업 요구 사항의 통합 시스템"

1995년 11월 24일자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방법 15조의 두 번째 부분에 따르면 N 181-FZ(러시아 연방 수집 법률, 1995, N 48, Art. 2069 ): "도시의 계획 및 개발, 기타 인구 밀집 지역, 주거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형성, 설계 솔루션 개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개조하지 않은 건물, 구조물 및 그 단지의 신축 및 재건축 사람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행 강령의 개발은 12월 3일 결의 N 37/52 *에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을 위한 세계 행동 계획"에 공식화된 평등 기회 창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1982. 규제 프레임워크장애인 및 기타 인구 이동이 낮은 그룹의 요구에 따라 생활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규제하는 35개의 산업별 규제 문서는 설계 및 건설 분야입니다. 이 복합 단지에 대한 연방 수준의 주요 문서는 SNiP 35-01-200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입니다.

35개 규제 문서 세트의 일부로 SNiP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 다음 규칙 세트 블록에서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 규칙 강령이 개발되었습니다.

SP 35-102-2001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획 요소가 있는 생활 환경";

SP 35-103-2001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 및 구조물";

SP 35-104-2001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 있는 건물 및 건물".

규칙 세트에는 SNiP 10-01-94 "건설 규제 문서 시스템. 기본 조항"의 요구 사항에 따른 권장 규범 및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수준의 문서입니다. 이 개발은 다양한 작가 및 크리에이티브 팀의 새로운 개발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의 경험을 고려합니다.

2003년 9월 10일 러시아 연방 Gosstroy 법령에 의해 N 164, SNiP 10-01-94는 2003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실행 강령 35-101-2001:

주제의 과학적 리더, 규범 문서의 책임 집행자 및 과학 편집자 - Ph.D. 건축. A.M. Garnets, 연주자: 아치. N.P. Malinochka, 건축가. 박사의 참여로 Yu.V.Kolosov. 건축. B.P. 아니시모바 박사 건축. L.A. Smyvina, 엔지니어 L.V. Sigacheva 및 엔지니어. N.I. Chernozubova, 컴퓨터 그래픽 - 엔지니어. A.I. Tsyganov 및 엔지니어. 아치의 참여로 M.M.Milovidov. K.V. 카르파치;

러시아 노동부 장애인 재활 및 사회 통합 부서 (I.V. Lebedev, A.E. Lysenko)가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Gosstroy의 표준화, 기술 배급 및 인증 부서(V.V. Tishenko, N.N. Polyakov, L.A. Viktorov), 러시아 Gosstroy의 건축 및 디자인 작업부(E.A. Yakimova, V.G. Khakhulin)의 승인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의 국가 소방서, 러시아 보건부의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 러시아의 Glavgosexpertiza, 장애인의 전 러시아 사회, 전 러시아 사회의 승인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전 러시아 사회.

다음 자료는 규칙 강령의 텍스트 및 그래픽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됩니다.

SP 31-102-99.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생활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일반 조항. - M.: GUP IOZ, GUP TsPP, 2001(후보 건축가 A.M. Garnets가 이끄는 저자 팀);

VSN 62-91 * / 건축 주 위원회.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생활 환경 설계 / 러시아의 Gosstroy. - M.: GUP TsPP, 1994(B.S. Mezentsev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TsNIIEP, 주택의 TsNIIEP, 교육 건물의 TsNIIEP 및 국가 건축 위원회의 리조트 및 관광 건물 및 복합 단지의 TsNIIEP);

장애인 및 기타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환경, 건물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 문제 1. 일반 조항 / 러시아 건설부, 러시아 사회 보호부, JSC TsNIIEP im . B.S. 메젠체바. - M.: GP CPP, 1995(후보 건축가 N.B. Mezentseva 및 E.M. Los, 건축가 V.K. Stepanov 박사의 참여로 건축가 N.A. Klementiev);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 M.: Stroyizdat, 1990 (건축가 Kh.Yu.Kalmet, 과학 편집자 Yu.V.Kolosov);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합 환경 설계에 관한 핸드북: 문제 2. 건물 요소 / 모스크바 건축 위원회. - M.: GUP NIATs, 1997(후보 건축가 A.A. Arkhangelskaya).

    부록 A(필수). 규범적 참조(해당 없음) 부록 B(참고용). 용어 및 정의(해당 없음) 부록 B(필수).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의 화재 안전 수준 계산을 위한 자료(해당 사항 없음) 부록 D(필수). 보안 구역 부록 E에서 장애인 대피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수 계산(권장). 건물, 구조물 및 건물의 배치 예(해당 없음)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참고 - 이 일련의 규칙을 사용할 때 인터넷 표준화를 위해 러시아 연방 국가 기관의 공식 웹 사이트 또는 매년 발행되는 표준에 따라 공공 정보 시스템에서 참조 표준 및 분류자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행된 정보 색인 "국가 표준"과 해당 연도에 발행된 해당 월간 발행 정보 색인에 따릅니다. 참조 문서가 대체(수정)되면 이 규칙 집합을 사용할 때 대체(수정) 문서에 따라야 합니다. 참조된 자료가 교체 없이 취소된 경우 해당 링크가 제공되는 조항은 이 링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4 토지 요구 사항

4.1 입구 및 경로

4.1.2 경첩이 달린 복동 경첩, 회전 문이 있는 게이트, 개찰구 및 MGN 이동 경로에서 MGN에 장애물을 만드는 기타 장치에 불투명한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1.3 설계 문서는 SP 42.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따라 건물의 접근 가능한 입구까지 MGN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는 현장 외부의 교통 및 보행자 통신, 특수 주차 공간 및 대중 교통 정류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보 지원 도구 시스템은 GOST R 51256 및 GOST R 52875에 따라 기관 또는 기업 운영의 전체 시간(낮 동안) 동안 MGN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 경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4.1.4 교통 경로 매개 변수에 대한 도시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사이트의 운송 통로와 물체에 대한 보행자 경로를 결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시에 차도에 보행자 경로를 제한적으로 표시하여 사람과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4.1.5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건물 입구 또는 건물 근처 지역에서 GOST R 51684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교차 지점에 대한 운전자의 조기 경고 요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석 램프는 차도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의 양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4.1.6 현장에 지하 및 오버 헤드 교차점이있는 경우 MGN에 대한 지상 횡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경사로 또는 리프팅 장치가 장착되어야합니다.

차도를 건너는 지점에서 안전 섬을 통과하는 보행자 경로의 너비는 최소 3m, 길이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4.1.7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다가오는 교통을 고려하여 보행자 경로의 너비는 최소 2.0x1.8m 크기의 25m 수평 플랫폼(포켓)마다 최소 2m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의 가능성.

휠체어로 장애인이 통과 할 수있는 교통 경로의 세로 경사는 5 %, 가로 경사는 2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 여기 및 다른 단락에서 통신 경로의 너비와 높이의 모든 매개변수는 clear(clear)로 제공됩니다.

4.1.8 보도에서 차선으로 출구를 배치 할 때 경사는 1:12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물 근처와 비좁은 장소에서는 10을 넘지 않는 동안 세로 경사를 1:10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

횡단보도의 연석 램프는 보행자 전용 구역 내에 완전히 위치해야 하며 도로로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도 출구 지점의 높이 차이는 0.015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1.9 영토의 보행자 경로 가장자리를 따라 연석의 높이는 0.05m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연석, 운영 잔디를 따라 있는 측면 돌 및 보행자 경로에 인접한 조경 구역의 높이 차이는 0.025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1.10 현장의 보행로 포장에서 경고 기능을 하는 촉각 보조 장치는 정보 객체 또는 위험 구간 시작, 방향 변경, 입구 등 최소 0.8m 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촉각 스트립의 너비는 0.5-0.6m 이내입니다.

4.1.11 보도, 인도 및 경사로의 포장은 단단한 재료로 균일하고 거칠고 틈이없고 이동 중 진동을 생성하지 않고 미끄러짐을 방지해야합니다. 젖고 눈이 오는 조건에서 신발 밑창, 보행 보조기 지지대 및 휠체어 바퀴의 강한 그립을 유지합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장은 슬래브 사이의 이음새 두께가 0.015m 이하이어야 하며 모래와 자갈을 포함한 헐거운 재료의 포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1.12 개방형 계단의 계단 폭은 최소 1.35m이어야 하며, 릴리프 차이가 있는 개방형 계단의 경우 트레드의 너비는 0.35~0.4m, 라이저 높이는 0.12~0.15이어야 합니다. m. 같은 층에 있는 계단의 모든 계단은 트레드의 너비와 계단의 높이와 관련하여 평면도에서 모양이 동일해야 합니다. 계단의 가로 경사는 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단의 표면은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칠어야 합니다.

오픈 라이저가 있는 MGN 계단 경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열린 계단의 행진은 3보 이상, 12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경사로로 교체해야 하는 단일 단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 시 계단 난간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의 가장자리 계단은 색상이나 질감으로 강조 표시되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 주문부터 6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1.14 계단은 경사로 또는 리프팅 장치로 이중화되어야 합니다.

옥외 계단과 경사로는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램프 행진의 길이는 9.0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사는 1:20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합니다.

경사로의 난간 사이의 너비는 0.9-1.0m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상 길이가 36.0m 이상 또는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램프는 리프팅 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4.1.15 직선 경사로의 수평 플랫폼의 길이는 최소 1.5m이어야 하며 경사로의 상단 및 하단에는 최소 1.5x1.5m 크기의 자유 구역이 제공되어야 하며, 집중 사용 최소 2.1x2.1m • 램프 방향이 바뀔 때마다 자유 구역도 제공해야 합니다.

경사로는 GOST R 51261에 따른 고정 지원 장치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0.9m(0.85~0.92m에서 허용) 및 0.7m 높이의 난간이 있는 양면 펜싱이 있어야 합니다. 난간 사이의 거리는 0.9-1.0m 이내여야 하며, 0.1m 높이의 휠 펜더는 중간 플랫폼과 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4.1.16 경사로의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인접 표면과 대조되는 색상이나 질감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경사가 변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에 최소 100lux의 인공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 표면, 캐노피 아래 플랫폼, 대피소 표면을 가열하는 장치의 필요성은 설계 작업에 의해 설정됩니다.

4.1.17 MGN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배수 격자의 리브는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하며 표면에 밀접하게 인접해야 합니다. 격자 셀의 간격은 너비가 0.013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격자에 있는 원형 구멍의 직경은 0.018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4.2 장애인 주차장

4.2.1 서비스 기관 건물 근처 또는 내부의 사이트에 있는 개별 주차장에서 5%의 차량 전문 장소를 포함하여 10%의 장소(그러나 1개 이상의 장소)는 장애인 수송을 위해 할당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할당된 장소는 주차장 표면에 GOST R 52289 및 SDA가 채택한 표시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 위치에 있는 GOST 12.4.026에 따라 수직 표면(벽, 기둥, 랙 등)에 표시로 복제해야 합니다. 최소 1.5m의 높이.

4.2.2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의 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개인 차량을 위한 장소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입구에서 50m 이내 - 100m 이내.

장애인 전용 대중 교통 수단(사회 택시)을 위한 정차 구역은 공공 건물 입구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4.2.3 도로 경사가 1:50 미만인 경우 운송 통신을 따라 특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연석과 평행한 주차 공간은 경사로나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 뒤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치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경사로는 주차장에서 인도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블리스 터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개인 차량에서 건물 입구까지 하차 및 이동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코팅을 사용해야 합니다.

4.2.4 휠체어에있는 장애인 차량의 주차 공간 표시는 6.0x3.6m 크기로 제공되어야 차량 측면과 후면에 1.2m의 안전 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운송에 적합한 내부의 차량을 일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차량에 접근하는 측면의 너비는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4.2.6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빌트인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건물의 기능 층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도우미와 함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에 적합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리프트 및 접근 방식에는 특수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3 조경 및 레크리에이션

4.3.1 영토에서 사람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는 헛간, 벤치, 공중 전화, 표지판, 램프, 경보기가 장착 된 MGN이 접근 할 수있는 휴식을 위해 최소 100-150m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휴게소는 시설의 일반 정보 시스템의 일부인 건축적 액센트 역할을 해야 합니다.

4.3.3 레크리에이션 구역의 최소 조명 수준은 20lux로 취해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설치된 램프는 앉은 사람의 눈 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4.3.4 건물, 구조물 또는 별도 구조물의 벽에 설치되는 장치 및 장비(우편함, 공중전화 쉼터, 안내판 등)와 건물 및 구조물의 돌출 요소 및 부분은 통과를 위한 정규화된 공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 휠체어의 통과 및 기동뿐만 아니라.

표면의 전면 가장자리가 보행자 경로의 높이에서 0.7 ~ 2.1m 높이에 위치하는 물체는 수직 구조의 평면을 넘어 0.1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위에 놓였을 때 독립 지원 - 0, 3m 이상.

돌출 요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물체 아래의 공간은 연석, 최소 0.05m 높이의 측면 또는 최소 0.7m 높이의 울타리로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동 경로에 위치한 독립형 지지대, 기둥 또는 나무 주변에는 물체에서 0.5m 거리에 정사각형 또는 원형 형태의 경고 포장이 제공되어야합니다.

4.3.5 공중전화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타 특수 장비는 촉각 접지 표시기를 사용하여 수평면에 설치하거나 최대 0.04m 높이의 별도 판에 설치해야 하며, 그 가장자리는 설치된 것에서 0.7-0.8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 m.

매달린 장비의 모양과 모서리는 둥글어야 합니다.

4.3.7 예외적인 경우 재건하는 동안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 표면의 너비는 1.0m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는 고정 경사로의 값에 가까워야 합니다.

5 건물 및 그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

건물 및 구조물에서 MGN이 독립적으로 또는 에스코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비상 시 대피하기 위해 건물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5.1.1 건물에는 지표면과 이 건물에 연결된 MGN에 접근할 수 있는 각 지하 또는 지상 수준에서 MGN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5.1.2 외부 계단 및 경사로는 GOST R 51261에 따른 고정 지원 장치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폭이 4.0m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난간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1.3 MGN이 접근할 수 있는 입구의 입구 플랫폼에는 캐노피, 배수 시스템 및 지역 기후 조건에 따라 코팅 표면 가열이 있어야 합니다. 도어 리프를 외부로 열 때 입구 영역의 치수는 1.4x2.0m 또는 1.5x1.85m 이상이어야하며 경사로가있는 입구 영역의 치수는 2.2x2.2m 이상입니다.

출입구 플랫폼과 현관의 표면은 단단하고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횡경사가 1~2% 이내여야 합니다.

5.1.4 * 새 건물 및 구조물을 설계할 때 입구 문은 최소 1.2m의 명확한 너비가 있어야 합니다.재건축을 설계할 때 주요 수리 및 적응 가능한 기존 건물 및 구조물에 따라 입구 문의 너비는 0.9에서 1.2로 취합니다. m 스윙 경첩에 문을 사용하고 MGN의 이동 경로에 회전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GN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문의 리프에는 투명하고 내충격성 재료로 채워진 보기 패널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하부는 바닥 수준에서 0.5~1.2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유리문의 하단 부분은 바닥에서 최소 0.3m 높이까지 남겨두고 충격 방지 스트립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MGN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문에는 임계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계 값의 각 요소 높이는 0.014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이중 리프 도어의 경우 작업하는 하나의 리프는 단일 리프 도어에 필요한 너비를 가져야 합니다.

5.1.5 출입구와 건물의 투명한 문 및 울타리는 내충격성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한 도어 리프에는 보행자 표면에서 1.2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높이 0.1m 이상, 너비 0.2m 이상인 밝은 대조 표시가 제공되어야합니다. 길.

2017년 5월 15일부터 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5.1.6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출입문은 자동, 수동 또는 기계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식별이 용이하고 가용성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 스윙 도어 또는 슬라이딩 도어(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GN 이동 경로에서는 "열림" 또는 "닫힘" 위치에 잠금 장치가 있는 단동식 힌지 도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간을 최소 5초 이상 지연시키는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저가 있는 스윙 도어(19.5Nm의 힘)를 사용해야 합니다.

5.1.7 탬버의 깊이와 직접 이동 및 문이 한쪽으로 열리는 탬버 잠금 장치는 너비가 1.50m 이상인 경우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힌지 또는 힌지 도어를 시퀀싱할 때 도어 사이의 최소 여유 공간이 1.4m 이상이어야 하며 도어 사이의 공간으로 열리는 도어 너비를 더해야 합니다.

래치 측면에 있는 문의 여유 공간은 "당신에게서 멀리" 열 때 - 최소 0.3m, "당신을 향해" 열릴 때 - 최소 0.6m이어야 합니다.

현관 깊이가 1.8m ~ 1.5m 미만인 경우(재건 중) 너비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관, 계단통 및 비상구에 거울 벽(표면)을 사용하고 문에 거울 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관 또는 입구 플랫폼의 바닥에 설치된 배수 및 집수 격자는 바닥 표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셀 개구부의 너비는 0.013m, 길이는 0.015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다이아몬드 모양 또는 정사각형 셀이있는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형 셀의 직경은 0.018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1.8 입구에 통제 장치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한 최소 1.0m 너비의 출입 통제 장치와 개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찰구 외에도 휠체어 및 기타 MGN 범주의 장애인 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측면 통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로의 너비는 계산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5.2 건물의 통행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5.2.1 건물 내부의 건물, 구역 및 서비스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은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에 대한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의 너비(복도, 갤러리 등)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건물로의 전환 폭은 최소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다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90 ° 회전 - 1.2x1.2m와 동일;

180° 회전 - 1.4m의 직경과 동일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휠체어를 180°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길이와 너비를 따라 복도의 명확한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건물을 재건축할 때 복도의 너비를 줄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옆 주머니의 시야 내에서 2m(길이) 및 1.8m(너비) 크기의 휠체어용 사이딩(포켓)이 생성됩니다.

5.2.2 다양한 장비 및 가구에 대한 접근은 너비가 최소 0.9m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휠체어를 90°-최소 1.2m 회전해야 하며 휠체어는 최소 1.4m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멀리"열릴 때 문 앞에서 휠체어를 조작하기위한 공간의 깊이는 최소 1.2m, "당신을 향해"열릴 때 - 최소 1.5m의 개방 너비로 최소 1.5m.

장비와 가구가있는 방의 통로 너비는 1.2m 이상이어야합니다.

5.2.3 출입구 앞과 계단 입구 앞 0.6m 거리에 있는 교통 경로의 바닥 구역과 통신 경로를 회전하기 전에 GOST에 따라 촉각 경고 표지판 및/또는 대조적으로 칠해진 표면이 있어야 합니다. R 12.4.026. 라이트 비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 리프의 움직임을 고려한 "위험 가능성" 영역은 주변 공간의 색상과 대조되는 마킹 페인트로 표시해야 합니다.

5.2.4 벽의 문과 열린 개구부의 너비와 방과 복도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출구는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하며 열린 개구부 벽의 경사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개구의 너비는 연통로의 너비에 따라 취하되 1.2m 이상이어야 한다.

탈출로의 문은 벽과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내 출입구에는 문턱과 바닥 높이의 차이가 없어야합니다. 문지방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높이 또는 높이 차이가 0.014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2.6 방문객이 있을 각 층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함하여 2-3석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닥 길이가 크면 25-30m 후에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2.7 건물 내부의 구조 요소 및 장치, 벽 및 기타 수직 표면의 이동 경로 치수 내에 배치된 장식 요소는 모서리가 둥글고 0.7~2 높이에서 0.1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1m. 요소가 벽의 평면을 넘어 0.1m 이상 돌출되면 그 아래의 공간은 높이가 0.05m 이상인 측면으로 할당되어야하며 독립형 지지대에 장치, 표시기를 놓을 때 0.3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벽, 울타리 등은 1.9m 미만의 명확한 높이를 가진 건물 내부의 열린 계단 및 기타 돌출 요소의 행진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5.2.8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에서는 파일 높이가 0.013m를 초과하는 파일 카페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경로의 카펫은 특히 시트의 접합부와 이종 코팅의 경계를 따라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수직 커뮤니케이션

계단 및 경사로

5.2.9 건물이나 구조물의 바닥 높이가 다른 경우 MGN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 경사로 또는 리프팅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방의 바닥 높이가 다른 곳에서는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1.2m의 울타리를 제공해야합니다.

계단의 계단은 매끄럽고 돌출부가 없고 표면이 거칠어야 합니다. 계단의 가장자리는 반경 0.05m 이하로 둥글게 처리해야 하며, 벽에 인접하지 않은 계단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높이가 0.02m 이상인 범퍼 또는 지팡이나 지팡이를 방지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다리.

계단 단계에는 라이저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저 없이 열린 계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2.10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폭은 최소 1.35m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SP 54.13330 및 SP 118.13330에 따라 계단 폭을 취해야 합니다.

난간의 최종 수평 부분은 계단의 비행 또는 경사로의 경사 부분보다 0.3m 길어야 하며(0.27-0.33m 허용) 비 외상성 끝이 있어야 합니다.

5.2.11 계단의 예상 폭이 4.0m 이상인 경우 추가 분리 핸드레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2.13* 경사로의 한 상승(행진)의 최대 높이는 1:20(5%) 이하의 경사로 0.8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경로의 바닥 높이 차이가 0.2m 이하인 경우 램프의 기울기를 1:10(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 및 임시 구조물 또는 임시 기반 시설의 경우 최대 경사로 경사는 1:12(8%)가 허용됩니다. 단, 부지 사이의 수직 상승이 0.5m를 초과하지 않고 부지 사이 경사로 길이가 6.0m 이하 재건축을 설계 할 때 주요 수리 및 적응 가능한 기존 건물 및 구조물에 따라 경사로의 경사는 1:20 (5 %)에서 1:12 (8 %) 범위로 사용됩니다.

3.0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사로는 승강기, 승강장 등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나사 램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완전 회전 시 나선형 램프의 너비는 최소 2.0m가 되어야 합니다.

램프 행진 길이의 8.0-9.0m마다 수평 플랫폼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경사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수평 플랫폼도 배치해야 합니다.

직선 이동 경로가 있거나 회전하는 경사로의 수평 섹션에 있는 플랫폼은 이동 방향으로 최소 1.5m의 크기를 가져야 하고 나사의 경우 최소 2.0m의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부 및 하부 경사로는 최소 1.5x1.5m 크기의 수평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램프 행진의 너비는 5.2.1에 따라 레인의 너비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난간은 경사로의 너비를 사용합니다.

재고 램프는 최소 350의 하중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너비와 경사면에서 고정 램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2.14 경사로 행진의 길이 방향 가장자리를 따라 지팡이나 다리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가 0.05m 이상인 바퀴 차단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램프 행진의 표면은 램프의 시작과 끝에서 수평 표면과 시각적으로 대조되어야 합니다. 인접한 표면을 식별하기 위해 라이트 비콘 또는 라이트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5.2.15* 난간이 있는 울타리는 모든 경사로와 열린 계단의 양쪽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모든 수평 표면 높이 차이가 0.4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난간은 경사로 근처에 0.9m 높이(0.85m에서 0.92m 허용), 추가로 0.7m 높이에 배치해야 합니다.

계단 내부의 난간 핸드레일은 전체 높이를 따라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경사로의 난간 사이의 거리는 0.9 ~ 1.0m 범위에서 취해야합니다.

난간의 최종 수평 부분은 계단 또는 경사로의 경사 부분(0.27~0.33m 허용)보다 0.3m 더 길어야 하며 비 외상성 끝이 있어야 합니다.

5.2.16 직경 0.04~0.06m의 원형 단면을 가진 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난간과 벽 사이의 깨끗한 거리는 표면이 매끄러운 벽의 경우 최소 0.045m, 표면이 매끄러운 벽의 경우 최소 0.06m이어야 합니다. 거친 표면.

행진과 관련하여 외부의 상단 또는 측면에서 난간 핸드레일의 표면에는 바닥의 릴리프 지정과 난간 끝에 대한 경고 줄무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승강 플랫폼 및 에스컬레이터

5.2.17 건물에는 건물의 주 출입구(1층) 위 또는 아래 층으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승객용 승강기 또는 승강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리프팅 방법의 선택과 이러한 리프팅 방법의 복제 가능성은 설계 할당에서 설정됩니다.

5.2.19 장애인 운송용 엘리베이터의 수와 매개 변수 선택은 GOST R 53770에 따른 명명법에 따라 건물의 가능한 최대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계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3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적용되지 않음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5.2.20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캐빈의 조명 및 소리 알림 신호는 GOST R 51631의 요구 사항 및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용으로 설계된 엘리베이터의 각 문에는 촉각 바닥 수준 표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1.5m 높이의 이러한 엘리베이터 출구 반대편에는 벽의 배경과 대조적으로 최소 0.1m 크기의 바닥 디지털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5.2.21 휠체어를 포함한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계단 비행을 극복하기 위해 경사 움직임이 있는 리프팅 플랫폼 설치는 GOST R 516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리프팅 플랫폼 앞의 여유 공간은 1.6x1.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프팅 플랫폼과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제어를 보장하기 위해 리프팅 플랫폼에는 작업자의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정보 출력과 함께 파견 및 시각적 제어 수단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5.2.22 에스컬레이터는 양쪽 끝에 촉각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승객용 컨베이어가 MGN의 주요 경로에 있는 경우 양쪽 끝에 높이 1.0m, 길이 1.0-1.5m의 난간 앞에 돌출된 울타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맹인 및 시각 장애인 (이동 캔버스보다 작지 않은 명확한 너비).

탈출 경로

5.2.23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 솔루션은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및 GOST 12.1.004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방문자의 안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양한 범주의 장애인의 정신 생리 학적 능력, 그 수 및 건물 또는 구조물의 의도 된 위치 위치를 고려합니다.

5.2.24 MGN의 유지 보수 장소 및 영구 위치는 건물 구내에서 외부로 대피 출구에서 가능한 최소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5.2.25 MGN에서 사용하는 대피 경로 섹션의 너비(비어 있음)는 최소 m:

5.2.26 2층 이상에서 대피 경로 역할을 하는 경사로는 건물 외부에 인접 지역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5.2.27 계산에 따르면 필요한 시간 내에 모든 MHN의 적시 대피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구조하기 위해 도착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대피 경로에 안전 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조대에서 더 오랜 시간 대피할 수 있고 (또는 ) 인접한 금연 계단이나 경사로를 따라 스스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방의 가장 먼 지점에서 보안 구역의 문까지의 최대 허용 거리는 필요한 대피 시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 수송을 위한 엘리베이터 로비와 MGN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안전 구역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을 구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MGN의 엘리베이터 수는 부록 G에 따라 계산하여 설정됩니다.

보안 영역에는 보안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바닥의 나머지 건물과 내화 장벽으로 분리된 인접한 로지아 또는 발코니 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지아와 발코니는 그 아래의 외벽이 최소 REI 30(EI 30)의 내화 등급으로 비어 있거나 이 벽의 창과 문 개구부가 내화성 창으로 채워져야 하는 경우 내화성 유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

5.2.28 안전 지대의 영역은 바닥에 남아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구조된 1인당 특정 영역에 따라 기동 가능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금연계단의 안전지대나 대피로 역할을 하는 경사로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단과 경사로의 승강장 치수는 설계된 구역의 크기에 따라 증가되어야 합니다.

5.2.29 안전 구역은 사용된 구조 솔루션 및 재료에 관한 SP 1.131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안 구역은 첫 번째 유형의 벽, 칸막이, 천장(최소 REI 60, 문 및 창문)과 같은 내화 한계가 있는 방화 장벽으로 다른 건물 및 인접 복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어야 합니다. 화재의 경우 비상구의 문이 하나 열린 상태에서 20 Pa의 과압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5.2.30 공공 건물의 각 보안 구역에는 제어실 또는 화재 초소(보호 초소) 구내와 시각적 또는 문자 통신을 위한 인터콤 또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 구역 건물의 문, 벽 및 보안 구역으로 가는 경로는 GOST R 12.4.026에 따라 대피 표지판 E 21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피 계획에는 안전 구역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2.31 각 대피 계단 비행의 상단 및 하단 계단은 대비되는 색상으로 페인트하거나 촉각 경고 표지판을 사용해야 하며 너비 0.3m의 인접한 바닥 표면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진 폭을 따라 각 단계에서 시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방향 및 지원을 위해 보호 코너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너비는 트레드에서 0.05-0.065m, 라이저에서 0.03-0.055m여야 합니다. 계단 표면의 나머지 부분과 시각적으로 대조되어야 합니다.

탈출로의 계단 가장자리나 난간은 야광 페인트로 칠하거나 가벼운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5.2.32 5.2.9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피를 위한 외부 대피 계단(세 번째 유형의 계단)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다리는 창문과 문 개구부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계단에는 비상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된 외부 금속 계단을 통해 시각 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에게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2.33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열린 위치에서 문 작동이 제공되는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계단통에 MGN의 영구 거주 또는 임시 거주가 있는 개체에서 문을 닫는 다음 방법 중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보 및(또는)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될 때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방화소에서 원격으로 문을 닫는다(보안소에서).

도어의 기계적 잠금 해제.

이 단락은 2017년 5월 15일 이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5.2.34 대피 경로(경로의 시작과 끝 포함) 및 공공 및 산업 건물의 MGN 서비스 제공(제공) 장소의 조명은 SP 52.13330의 요구 사항에 비해 한 단계 증가해야 합니다.

인접한 방과 구역 간의 조명 차이는 1: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3 위생시설

5.3.1 위생 및 편의 시설이 있는 모든 건물, 탈의실에 MGN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장소, 화장실 및 샤워실에 있는 범용 캐빈, 욕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3.2 공공 및 산업 건물의 화장실용 캐빈의 총 수에서 MGN에 사용할 수 있는 캐빈의 비율은 7%여야 하지만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유니버셜 캐빈에서는 동반자와 장애인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5.3.3 공용 화장실의 접근 가능한 객실은 최소한 m: 너비 - 1.65, 깊이 - 1.8, 문 너비 - 0.9와 같은 치수를 가져야 합니다. 화장실 옆의 캐빈에는 휠체어와 옷, 목발 및 기타 액세서리의 후크를 배치하기 위해 최소 0.75m의 공간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운전실에는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직경 1.4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참고 - 장애인용 및 범용(특수) 캐빈의 치수는 사용하는 장비의 배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시민이 사용하는 유니버설 캐빈 및 기타 위생 시설에는 접이식 지지 난간, 바, 회전 또는 접이식 좌석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m : 너비 - 2.2, 깊이 - 2.25 이상의 측면에서 유니버설 캐빈의 치수.

소변기 중 하나는 바닥에서 0.4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거나 수직 소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5.3.4 장애인용 샤워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캐빈이 하나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그 앞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5.3.5 근골격계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닫힌 샤워 캐빈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이 있고 미끄럼 방지 바닥과 문지방이 없는 팔레트가 있는 탈의실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MGN의 접근 가능한 샤워 캐빈에는 팔레트 높이에서 0.48m 이하의 높이에 휴대용 또는 벽걸이형 접이식 좌석이 있어야 합니다. 핸드 샤워; 벽 난간. 좌석의 깊이는 최소 0.48m, 길이는 0.85m 이상이어야 합니다.

팔레트(사다리)의 치수는 최소 0.9x1.5m, 자유 구역 - 최소 0.8x1.5m이어야 합니다.

5.3.6 위생 시설의 문 또는 접근 가능한 캐빈(화장실, 샤워실, 욕조 등)의 문에는 1.35m 높이에 특수 표지판(엠보싱된 것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부스에는 근무 중인 상주 직원(보안 초소 또는 시설 관리)과 통신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5.3.7 공공 및 산업 건물의 위생 시설에서 휠체어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영역의 기하학적 매개변수는 표 1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1 번 테이블

이름

평면 치수(클리어), m

샤워 부스:

닫은,

열린 통로와 함께; 반 영혼

여성용 개인 위생 캐빈.

5.3.8 행 사이의 통로 너비는 최소 m 이상이어야 합니다.

5.3.9 접근 가능한 선실에서는 레버 손잡이와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수도꼭지, 그리고 가능하면 자동 및 비접촉식 센서 탭이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수와 냉수를 별도로 제어하는 ​​수도꼭지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서 화장실로의 이동이 수행되는 캐빈의 측벽에 있어야하는 자동 배수 장치 또는 수동 푸시 버튼 제어 기능이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합니다.

5.4 내부 장비 및 장치

5.4.2 문을 열고 닫는 장치, 수평 난간, 다양한 장치의 손잡이, 레버, 탭 및 버튼, 자동 판매기, 음료 및 매표기용 개구부, 칩 카드 및 기타 제어 시스템용 개구부, 터미널 및 작동 디스플레이 및 건물 내에서 MGN을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장치는 바닥에서 1.1m 이상 0.8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방의 측벽에서 0.4m 이상의 거리 또는 기타 수직 평면.

건물의 스위치와 전기 콘센트는 바닥 높이에서 0.8m 이하의 높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참조 조건에 따라 전기 조명, 커튼, 전자 장치 및 기타 장비의 원격 제어용 스위치(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4.3 문 손잡이, 자물쇠, 걸쇠 및 기타 문을 열고 닫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손을 크게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목. U 자형 핸들뿐만 아니라 쉽게 제어되는 도구 및 메커니즘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리프의 핸들은 도어가 완전히 열렸을 때 도어 양쪽에서 이 핸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나 방의 구석에 있는 문 손잡이는 측벽에서 최소 0.6m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5.5 시청각 정보 시스템

5.5.1 MGN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및 영역의 요소는 다음 위치에서 접근성 기호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주차 장소;

승객 탑승 구역;

입구, 건물의 모든 입구는 아니지만 구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용 욕실의 장소;

탈의실, 탈의실, 모든 방에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의 라커룸,

엘리베이터 및 기타 리프팅 장치;

보안 구역;

모든 통로를 이용할 수 없는 다른 MGN 서비스 지역의 통로.

사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요소의 경로를 나타내는 방향 표시기는 다음 위치에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건물 입구;

접근하기 어려운 공중 화장실, 샤워 시설, 욕실;

장애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장애인의 대피 경로가 아닌 출구 및 계단.

5.5.2 모든 범주의 장애인 및 이동 경로에 머물도록 의도된 건물(습식 프로세스가 있는 건물 제외)에 위치한 위험 정보 및 신호 시스템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이동 방향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시각, 청각 및 촉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곳. GOST R 51671, GOST R 51264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SP 1.13130의 요구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정보의 수단(표지 및 기호 포함)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 또는 복합 건물 내, 기업 내, 운송 경로 등 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관한 현행 규제 문서에 의해 설정된 표시를 준수합니다. 국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5.3 구역 및 건물(특히 대량 방문 장소), 입구 노드 및 교통 경로의 미디어 시스템은 정보의 연속성, 시기적절한 방향, 방문한 대상 및 장소의 명확한 식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기능 요소의 위치 및 목적, 탈출 경로의 위치, 극한 상황에서의 위험 경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단락은 2017년 5월 15일 이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1월 14일자 러시아 건설부 명령 N 798 / pr

5.5.4 시각적 정보는 시청 거리에 해당하는 표지판의 크기와 대조되는 배경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의 예술적 디자인과 연결되어야 하며 높이가 1.5m 이상 4.5m 이하이어야 합니다. 바닥 수준.

시각적 경보 외에도 가청 경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설계 할당에 따라 스트로보스코프 경보(간헐적 광 신호 형태)가 제공되어야 하며, 신호는 혼잡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트로보스코프 펄스의 최대 주파수는 1-3Hz입니다.

5.5.5 화재시 인명 대피 경고 및 제어 시스템, 자연 재해 및 극한 상황에 대한 경고 시스템과 연결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화재 안전 피난 표지판, 경고등을 구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MGN이 방문한 공공 건물 및 구조물의 영역,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있는 산업 건물.

비상 소리 신호의 경우 30초 동안 최소 80~100dB의 소리 수준을 제공하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향 신호 장치(전기, 기계 또는 전자)는 GOST 21786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동하기 위한 장비는 트랙의 경고 구역에서 최소 0.8m 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소음 표시기는 방음이 좋은 방이나 주관적인 소음 수준이 낮은 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5.5.6 공공 건물의 로비에는 시각 장애가 있는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전화와 청각 장애가 있는 방문객을 위한 문자 전화의 종류별로 음향 안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안내 데스크, 대량 판매 매표소 등도 유사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시각적 정보는 바닥에서 최소 1.5m, 최대 4.5m 높이의 대조적인 배경에 위치해야 합니다.

5.5.7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건물(다양한 기능을 위한 건물, 화장실, 엘리베이터, 탈의실 등), 엘리베이터 로비 및 안전 구역에는 디스패처 또는 근무 책임자와 양방향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양방향 통신 시스템에는 가청 및 시각 경보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 외부에는 가청 및 시각(간헐광) 경보가 결합된 경보가 문 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선실)에는 비상 조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경보신호 또는 감지기를 근무실로 출력하여야 한다.

6 장애인 거주지 특별 요건

6.1 일반 요구 사항

6.1.1 주거용 다중 아파트 건물을 설계할 때 이 문서 외에도 SP 54.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1.2 MGN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접 지역(보행로 및 플랫폼), 건물 입구에서 건물 입구부터 아파트 건물 및 기숙사의 장애인 거주 구역(아파트, 거실, 방, 주방, 욕실)까지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 호텔 및 기타 임시 거주 건물의 주거 및 서비스 부분(서비스 건물 그룹)의 건물.

6.1.3 이동 경로 및 기능적 장소의 차원 계획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및 장비(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해 계산됩니다.

6.1.4 주거용 아파트 건물과 공공 건물의 주거용 건물은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건물 입구 앞의 1층에서 아파트 또는 주거지의 접근성;

아파트 또는 거주지에서 거주자 또는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장비의 사용;

장비 및 장치 사용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합니다.

6.1.5 갤러리 유형의 주거용 건물에서 갤러리 너비는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6.1.6 외벽에서 발코니 난간까지의 거리, 로지아는 1.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울타리의 높이 - 1.15 ~ 1.2m 범위 발코니 또는 로지아에 대한 외부 문의 문지방의 각 구조 요소는 0.014m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알아두기 - 발코니 문을 여는 부분부터 각 방향으로 최소 1.2m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울타리에서 벽까지의 거리를 1.2m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0.45~0.7m 높이 사이의 발코니 및 로지아 난간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6.1.7 주거용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생 및 위생 시설 측면의 치수는 m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전체 치수는 사용 장비 및 위치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1.8 아파트 출입구와 발코니 문의 너비는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위생 및 위생 건물 출입구 너비는 최소 0.8m, 아파트 내부 도어의 청결 상태에서 개구부 너비는 최소 0.8m이어야합니다.

6.2 사회주택

6.2.1 특수 거주 형태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할 때 건물과 건물 건물은 설계 할당에 지정된 작업을 고려하여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2.2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아파트가 있는 다가구 주거용 건물은 2등급 내화성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6.2.3 시립 사회 주택 재고의 주거용 건물에서 특정 범주의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의 수와 특성은 설계 할당에 의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설계 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범주의 거주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후속 재 장비 가능성을 제공해야합니다.

6.2.4 1층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인접 지역이나 아파트 부지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현관과 리프트 장치를 통한 별도의 입구의 경우 아파트 면적을 12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GOST R 51633에 따라 리프트 매개변수를 취하십시오.

6.2.5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역에는 최소한 거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위생 시설, 최소 4개의 홀 전면 공간 및 접근 가능한 교통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6.2.6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을 위한 숙박 시설의 최소 크기는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2.7 장애인을 위한 거실의 너비(외벽을 따라)는 최소 3.0m(허약자 - 3.3m,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 - 3.4m)이어야 합니다. 방의 깊이(외벽에 수직)는 너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외벽깊이가 1.5m 이상인 여름 방 창문이있는 경우 방의 깊이는 4.5m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장애인용 침실의 너비는 최소 2.0m(허약자 - 2.5m, 휠체어 사용자 - 3.0m)이어야 합니다. 방의 깊이는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6.2.9 사회 주택 재고의 주거용 건물에서 휠체어에 장애인이있는 가족을위한 아파트 주방 면적은 적어도 9를 가져와야합니다. 그러한 부엌의 너비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2.3m - 장비의 일방적 배치;

2.9m - 장비의 양면 또는 모서리 배치 포함.

주방에는 전기 스토브가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있는 방의 입구는 주방이나 거실에서 설계할 수 있으며 미닫이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6.2.10 장애인(휠체어를 탄 사람 포함)이 있는 가족을 위한 아파트의 다용도실 너비는 최소 m:

6.2.11 시립 사회 주택 재고의 주거용 건물에는 필요한 경우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디오폰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이 범주의 사람을 위해 주거 건물의 방음 개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아파트의 일부로 집에서 일할 때 장애인이 사용하고 생산하는 도구,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소 4 면적의 식료품 저장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포테크닉스와 점자 문학 배치.

6.3 임시체류를 위한 시설

6.3.1 호텔, 모텔, 하숙집, 캠핑장 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문자의 재정착을 고려하여 주거 공간의 5%에 대한 레이아웃과 장비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문 앞, 침대 옆, 캐비닛 및 창문 앞에 직경 1.4m의 방에 여유 공간을 제공해야합니다.

6.3.2 호텔 및 기타 임시 거주 기관의 객실을 계획할 때 이 문서의 6.1.3-6.1.8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3.3 모든 유형의 신호는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GOST R 51264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신호 장치의 위치와 목적은 설계 할당에서 결정됩니다.

음성, 진동, 조명이 있는 인터콤과 영상 인터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영구 거주용 주거 건물에는 자율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공공 건물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장소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7.1 일반

7.1.1 공공 건물을 설계할 때 이 문서 외에도 SP 59.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MGN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및 구조물(건물, 구역 및 장소)의 요소 목록, 예상되는 장애인 수 및 범주는 필요한 경우 설계 할당에 의해 설정되고, 영토 기관과 동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인구의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 공공 협회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7.1.2 MGN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재건, 정밀 검사 및 개조할 때 MGN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물의 공간 계획 결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방문자의 예상 수, 서비스 시설의 기능적 조직, 서비스 형태에 대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옵션 "A"(범용 프로젝트) - 건물의 모든 장소, 즉 일반적인 교통 경로 및 서비스 장소의 장애인 접근성 - 서비스를 위해 의도 된 총 장소 수의 최소 5 %;

옵션 "B"(합리적인 숙박 시설) - 건물 전체에 접근 가능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을 위해 조정된 특별실, 구역 또는 블록의 입구 수준에 할당하여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물.

7.1.3 다양한 목적의 공공건물 및 건축물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구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소는 최소 5%의 비율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물에서 MGN에 대한 전문 서비스 영역을 할당할 때를 포함하여 방문자 수.

7.1.4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일한 장소(기구, 장치 등)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총 수의 5%(1개 이상)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과제) .

7.1.5 모든 통로(편도 제외)는 최소 1.4m 직경의 180° 회전 또는 최소 1.5m 직경의 360° 회전 가능성과 전면(통로를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스코트와 함께 휠체어에있는 장애인을 위해.

7.1.7 강당,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기타 고정 좌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스탠드에는 총 관객 수의 1% 이상의 비율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할당된 면적은 2%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이어야 합니다. 각 장소는 최소 m의 치수를 가져야 합니다.

측면 접근 - 0.55x0.85;

전면 또는 후면에서 액세스할 때 - 1.25x0.85.

2층 또는 중층에 좌석의 25% 이하, 300석 이하인 공공 건물의 다층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모든 휠체어 공간은 메인 레벨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있는 각 홀에는 개인 또는 집단 사용을 위한 음향 증폭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관중석 구역의 정전 홀에서 사용할 경우 램프와 계단에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7.1.8 공공 건물 입구(모든 유형의 교통 역, 사회 기관, 무역 기업, 행정 및 관리 기관, 다기능 복합체등) 시각장애인의 경우 건물 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방문객의 주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정보기호도(촉각교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5m의 거리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배치해야 하며, 주요 교통 경로에 드로잉 높이가 0.025m 이하인 촉각 가이드 스트립을 제공해야 합니다.

7.1.9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도구와 장치, 기술 및 기타 장비를 선택 및 배열할 때 휠체어 방문자의 도달 범위는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방문자의 측면에 위치할 때 - 바닥에서 1.4m 이상 0.3m 이상;

정면 접근 - 바닥에서 1.2m 이상 0.4m 이상.

개인용 테이블의 표면, 카운터, 현금 데스크 창의 바닥, 휠체어 방문자가 사용하는 안내 및 기타 서비스 지점의 높이는 바닥에서 0.85m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리 개구부의 너비와 높이는 0.75m 이상, 깊이는 0.49m 이상이어야 합니다.

0.85m 높이의 구독에 책을 발행하기위한 장벽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터, 테이블, 랙, 배리어 등의 작업 전면 너비 서비스를받는 장소는 1.0m 이상이어야합니다.

7.1.10 원형극장, 강당, 강당이 있는 교실에서 휠체어를 탄 관람객을 위한 장소 또는 구역에는 보안조치(펜스, 완충대 등)가 제공되어야 한다.

7.1.11 고정석을 갖춘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강당 및 강당에서는 최소 5%의 좌석에 내장형 개별 청취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7.1.12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장소는 음원에서 3m 이내의 거리에 배치하거나 특수 개인용 음향 증폭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홀에서 유도회로 또는 기타 개별 무선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무대와 수화통역사가 잘 보이는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통역사를 위한 추가(개별 조명 포함) 구역을 할당할 필요성은 설계 작업에서 설정합니다.

7.1.13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방문자의 개별 리셉션을 위한 건물의 면적은 12이고 2개의 작업장은 18이어야 합니다. MGN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장소에 방문자를 수용하거나 서비스하기 위한 구내 또는 영역에서는 공통 영역에 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7.1.14 탈의실, 탈의실 등의 배치 최소 1.5x1.5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7.2 교육 목적을 위한 건물 및 건물

7.2.1 교육 기관 건물은 모든 범주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교육 기관 건물을 위한 설계 솔루션은 현재 법률에 의해 승인된 전문 분야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룹의 학생 수는 디자인을 위해 건물에서 고객이 설정합니다.

특정 유형의 질병에 대한 발달 결함의 교정 및 보상과 훈련을 결합한 특수 재활 교육 기관의 건물은 건물 목록 및 영역, 특수 장비 및 교육 및 재활 과정 조직을 포함하여 특수 설계 할당에 따라 설계됩니다. , 교육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7.2.2 일반교육기관 및 초·중등 직업교육기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는 전용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7.2.3 장애 학생의 학생 자리는 동일한 교육 기관의 동일한 유형의 교실에 동일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창가쪽 줄과 가운데 줄의 첫 번째 테이블은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휠체어 이동 학생의 경우 출입구 앞 줄의 첫 번째 테이블 1-2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할당됩니다.

7.2.4 비 전문 교육 기관의 집회 및 강당에서 휠체어에 장애인을위한 장소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제공되어야합니다. 홀에서 50-150 석 - 3-5 석; 홀에서 151-300 석 - 5-7 석; 홀에서 301-500 석 - 7-10 석; 홀에서 501-800 석 - 10-15 석 및 무대, 무대에 대한 접근성.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장애 학생을 위한 장소는 복도에 직접 인접하고 집회장 입구와 같은 높이에 있는 바닥의 수평 부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7.2.5 교육기관의 도서관 열람실은 최소한 5%의 독서장소에 장애학생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은 주변에 추가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7.2.6 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관 및 수영장의 라커룸에 있는 교육 기관에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폐쇄형 라커룸을 제공해야 합니다.

7.2.7 모든 방의 청각 장애가있는 학생을위한 교육 기관에서는 비상시 신호등 대피뿐만 아니라 신호등 학교 벨 설치를 제공해야합니다.

7.3 인구의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건물 및 건물

7.3.1 입원 환자 및 준입원 환자 사회 서비스를 위한 건물(호스피스, 요양원, 기숙 학교 등) 및 장애인 및 기타 MGN(다양한 수준의 병원 및 진료소를 포함하여 환자의 입원 입원을 위한 건물)의 설계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필 - 정신과, 심장병, 재활 치료 등), 참조 조건은 추가 의료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을위한 사회 서비스 기관을 설계 할 때 GOST R 52880도 준수해야합니다.

7.3.2 장애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 기관의 환자 및 방문객의 경우, 휠체어 공간의 최대 10%를 주차장에 할당해야 합니다.

승객 탑승 구역은 사람들이 의료 또는 치료를 받는 의료 시설의 접근 가능한 입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7.3.3 환자 및 방문객을 위한 의료기관 입구에는 이 입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병실(과) 그룹을 나타내는 시각, 촉각 및 음향(음성 및 음향)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실 및 시술실 입구에는 환자를 호출할 수 있는 조명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7.3.4 응급실, 감염실 및 응급실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율적인 외부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은 1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7.3.5 대기에 사용되는 복도의 너비는 양방향 캐비닛의 경우 최소 3.2m, 단방향 캐비닛의 경우 최소 2.8m이어야 합니다.

7.3.6 탈의실을 포함하여 치료 및 진흙탕 홀의 구획 중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개조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충격을 완화하는 기구와 재료를 이동을 안내하고 제한하는 울타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7.4 공공 서비스를 위한 건물 및 건물

무역 기업

7.4.1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판매 구역의 장비 구성 및 배치는 휠체어를 혼자 이동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금전 등록기의 테이블, 카운터, 결제 평면은 바닥 높이에서 0.8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반의 최대 깊이(입구 닫힘 시)는 0.5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7.4.2 홀에 있는 현금 데스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의 접근성 요구 사항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구역에는 접근 가능한 금전 등록기가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 등록기 근처의 통로 너비는 1.1m 이상이어야 합니다(표 2).

표 2 - 결제 및 현금 구역의 접근 가능한 통로

총 패스 수

이용 가능한 패스 수(최소)

3 + 20% 추가 패스

7.4.3 필요한 정보에 시각 장애인 고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촉각, 조명 표시기, 디스플레이 및 픽토그램과 대조되는 인테리어 요소의 색상 구성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7.4.4 시각 장애인 방문자에게 편리한 장소에 접근 가능한 형태로 거래 층 및 섹션의 위치, 상품의 구색 및 가격표, 행정부와의 의사 소통 수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케이터링 시설

7.4.5 케이터링 시설의 식당(또는 MGN의 전문 서비스를 위한 구역)에서는 웨이터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당의 면적은 좌석당 3개 이상의 면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7.4.6 셀프 서비스 시설에서는 좌석의 최소 5%를 할당하고 홀 수용 인원이 80석 이상인 경우 - 최소 4%이지만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최소 1석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변 좌석의 면적이 3 이상 .

7.4.7 식당 구내에서 테이블, 재고 및 장비의 배열은 장애인의 방해받지 않는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 시설에서 접시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터 근처의 통로 너비는 최소 0.9m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지나갈 때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도록 통로 너비를 1.1m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뷔페와 스낵바에는 0.65~0.7m 높이의 테이블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테이블 사이의 통로 너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휠체어 바 섹션의 탁상 너비는 1.6m, 바닥에서 높이는 0.85m, 레그룸은 0.75m입니다.

소비자 서비스 기업

7.4.8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탈의실, 탈의실, 탈의실 등의 공공 서비스 시설. 최소 5%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탈의실, 탈의실, 탈의실 장비 - 후크, 옷걸이, 옷 선반은 장애인과 다른 시민 모두가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역 건물

7.4.9 역 건물 다른 유형여객 수송(철도, 도로, 항공, 강 및 해상), 횡단, 플랫폼 및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타 구조물은 MGN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7.4.10 역 건물에서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 및 서비스 시설: 현관; 운영 및 현금실; 휴대 수하물 보관소; 승객 및 수하물의 체크인 지점; 특별대기실 및 휴게실 - 대리실, 모자실, 장기휴게실; 화장실;

구내, 구역 또는 추가 서비스 시설: 레스토랑, 카페, 카페테리아, 식당의 거래(식사) 홀; 무역, 약국 및 기타 키오스크, 미용실, 슬롯 머신 홀, 자동 판매기 및 기타 기계, 통신 기업의 지점, 공중 전화;

사무공간 : 당직관리자, 의료, 보안 등

7.4.11 역 건물에서 MGN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및 대기 영역이 생성되는 경우 표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좌석당 2.1. 홀에 앉기위한 소파 또는 벤치의 일부는 서로 반대편에 최소 2.7m의 거리에 있어야합니다.

7.4.12 역 건물 입구 및 승강장 출구(앞치마, 선석)와 같은 높이에 메인 층에 특별 대기 및 휴식 공간을 배치하는 동시에 조명이 있고 안전하며 짧은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대기실은 로비, 레스토랑(카페-뷔페), 화장실 및 보관실과 편리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7.4.13 특별 대기 및 휴식 공간의 장소에는 개별 정보 및 통신 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스테이션의 정보 지원 시스템에 연결된 헤드폰; 정보 게시판 및 음성 안내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표시합니다. 촉각 인식에 접근 가능한 행정부와의 비상 통신의 기술적 수단; 신호 및 정보 지원의 기타 특수 시스템(컴퓨터, 전화 문의 등).

7.4.14 플랫폼에서 역 광장 또는 맞은편 주거 지역으로 가는 승객의 접근이 하루에 최대 50쌍의 기차 트래픽 강도와 최대 120개의 기차 속도를 갖는 철도 트랙을 건너는 기차역에서 km/h,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자동 신호 및 표시등이 장착된 레일 수준에서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 트랙(플랫폼과 관련된 끝 경사로 포함)을 따라 있는 이러한 통로의 섹션에는 높이가 0.9m 이상인 보호 울타리에 동일한 높이에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7.4.15 계류장 탑승면 가장자리에는 플랫폼 가장자리를 따라 경고 신호 스트립을 사용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 승객을 위한 촉각 접지 표시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음성의 시각적 정보와 텍스트 정보와 함께 소리(음성) 정보의 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7.4.16 비동반 MGN의 항공권 체크인 및 수하물 체크인은 필요한 경우 바닥에서 0.85m 이하 높이의 특별 카운터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공항의 신고 카운터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7.4.17 MGN 서비스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섬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7.4.18 여객용 앞치마는 근골격계를 침범하고 휠체어에 탑승/하차할 수 있는 높이로 편리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앞치마는 장애인 승하차 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7.4.19 입구/출구 개찰구의 각 열에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확장된 통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2m 거리에 수평 난간이 장착 된 티켓 통제 구역 외부에 배치해야하며 통로 앞의 영역을 강조 표시하고 특수 기호도 표시해야합니다.

7.4.20 공항터미널 2층부터 탑승장 내 9m 간격으로 최소 1.5x1.5m 크기의 수평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MGN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하차)하기 위한 특수 리프팅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7.4.21 공항 터미널에는 장애인 및 기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에스코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크인, 통제 시 장애인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형 휠체어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및 비행 중.

7.5 체육, 스포츠 및 스포츠 및 레저 목적의 대상

관객을 위한 공간

7.5.1 패럴림픽 종목의 경기를 위한 스포츠 및 오락시설의 스탠드에는 휠체어 관객석을 전체 관람석의 1.5% 이상의 비율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관객석의 일부를 임시변형(임시해체)으로 0.5%의 좌석을 편성할 수 있다.

7.5.2 경기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소는 경기장 수준을 포함하여 스탠드와 스탠드 앞 모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7.5.3 장애인을 위한 장소는 주로 비상구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동반자용 좌석은 장애인석과 가까운 위치(대체 또는 뒤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는 행 사이의 통로 너비는 휠체어를 고려하여 깨끗해야 합니다(최소 1.6m(좌석 포함 - 3.0m)).

7.5.4 휠체어에 장애인을 배치하기 위해 할당된 장소는 장벽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동반자를 위한 장소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5.5 스포츠, 스포츠, 오락,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는 안내견 및 기타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견 구역은 청소가 쉬운 단단한 표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5.6 스포츠 및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스탠드에서 사운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텍스트 정보와 함께 복제되어야 합니다.

체육 및 체육시설

7.5.7 교육 및 훈련 물리적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의 모든 보조 건물에 대한 MGN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구 및 레크리에이션 건물(로비, 옷장, 레크리에이션 구역, 뷔페), 라커룸, 샤워실 및 욕실, 코칭 및 교육 및 방법론적 건물, 의료 및 재활 시설(의료실, 사우나, 마사지실 등).

7.5.8 신체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장소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의 거리는 150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7.5.9 홀에 있는 장애인의 체류 장소에서 복도, 로비, 외부 또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홀 스탠드의 대피 해치까지의 대피 출구까지의 거리는 4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로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너비(0.9m)만큼 늘려야 합니다.

7.5.10 MGN의 접근 가능한 경로는 볼링 레인의 최소 5%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각 유형의 레인은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최소한 하나의 접근 가능한 교통 경로는 경기장의 반대쪽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7.5.11 체육관에 장비를 배치할 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7.5.12 완전한 시력 상실 및 시각 장애인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다음이 권장됩니다. 특수 수영장 욕조의 홀 벽과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홀 입구에 수평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0.9 ~ 1.2m 범위의 바닥 높이와 어린이 수영장이있는 홀 - 바닥에서 0.5m 높이.

주요 교통 경로와 특수 수영장의 우회 경로에는 정보 및 방향을 위한 특수 촉각 스트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방형 욕조용 오리엔테이션 스트립의 너비는 최소 1.2m입니다.

7.5.13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욕조의 얕은 부분에는 라이저 - 0.14m 및 트레드 - 0.3m 이상의 치수를 가진 부드러운 계단을 배치해야 합니다. 계단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의 치수 밖.

7.5.14 욕탕 둘레를 따라 있는 통로는 폭이 실내에서 2m 이상, 노천탕에서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회로 일대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둘레를 따라 수영장 욕조의 가장자리는 우회 경로의 색상과 관련하여 대비되는 색상을 가진 스트립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7.5.15 다음 구역에는 접근 가능한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의 경우 남녀 모두를 위해 설계되고 화장실이 구비된 접근 가능한 범용 탈의실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7.5.16 장애인 스포츠 시설의 라커룸에는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휠체어 보관 공간;

휠체어를 사용하여 동시에 참여하는 3명의 장애인을 위한 1개의 캐빈 요금으로 개별 캐빈(각각 최소 4제곱미터 면적);

목발 및 보철물 보관을 포함하여 높이가 1.7m 이하인 개별 캐비닛 (최소 2 개);

길이가 3m 이상, 너비가 0.7m 이상, 바닥에서 높이가 0.5m 이하인 벤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벤치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일랜드 벤치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벽 중 하나를 따라 최소 0.6x2.5m 크기의 벤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 탈의실에서 벤치 사이의 통로 크기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7.5.17 장애인을위한 한 곳의 공용 탈의실 영역은 최소한 홀에서 - 3.8, 준비 수업 홀이있는 수영장 - 4.5에서 가져와야합니다. 별도의 탈의실에 옷을 보관하는 탈의실 내 약혼 장애인 1인당 추정 면적 - 2.1. 개별 캐빈 공간 - 4-5, 도우미가 있는 장애인 공용 라커룸 - 6-8.

이 지역의 특정 지표에는 옷을 갈아입는 장소, 공동 탈의실에 집에 있는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7.5.18 장애인용 샤워 횟수는 계산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3명의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샤워 스크린은 하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7.5.19 탈의실에는 0.4x0.5m 크기의 거리 및 가정 의류용 단일 옷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육관 탈의실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옷을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은 바닥에서 1.3m 이하의 낮은 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집에서 옷을 보관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탈의실의 후크는 같은 높이에 설치해야합니다. 탈의실의 벤치(장애인 1인용)는 평면도에서 치수가 0.6x0.8m여야 합니다.

7.5.20 탈의실의 휴게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1인당 최소 0.4개 이상의 비율로 추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우나의 휴게실은 최소 0.4개 이상의 20제곱미터.

7.5.21 난간은 맹인을 위한 홀이 있는 벽의 틈새에 들어가야 합니다. 홀의 벽은 선반 없이 절대적으로 매끄러워야 합니다. 장비, 조절기, 전기 스위치의 모든 패스너는 벽면과 같은 높이이거나 움푹 들어가야 합니다.

7.5.22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경기의 경우, 합성 재료 또는 스포츠 마루로 만든 거칠고 탄력 있는 바닥 덮개가 있는 홀을 사용해야 합니다.

7.5.23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게임의 경우 바닥 표면은 완벽하게 균일하고 매끄러워야 하며 놀이터의 경계는 양각 접착 스트립으로 표시됩니다.

7.6 오락, 문화 및 교육 목적 및 종교 단체를 위한 건물 및 건물

7.6.1 장애인의 경우, 관중 단지의 건물을 로비, 현금 로비, 옷장, 욕실, 로비, 뷔페, 복도 및 강당 앞 복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할당에 따라 공연 단지의 다음 건물은 무대, 무대, 예술 화장실, 예술 현관, 매점, 욕실, 로비 및 복도와 같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7.6.2 다층 원형 극장의 열로 이어지는 홀의 경사로는 벽을 따라 난간과 계단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경사로 경사가 1:12 이상인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장소는 첫 번째 열의 평평한 바닥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경거리

7.6.3 홀에있는 장애인을위한 장소는 그들이 접근 할 수있는 홀 영역에 위치해야하며 다음을 제공합니다. 데모, 엔터테인먼트, 정보, 음악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완전한 인식; 최적의 작업 조건(도서관 열람실); 휴식(대기실에서).

홀에서 최소 2개의 분산된 출구는 MGN 통과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의자나 벤치가 있는 강당에는 팔걸이가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하며, 팔걸이가 없는 의자 5개에 대해 팔걸이가 있는 의자 하나 이상의 비율로 있어야 합니다. 벤치는 등받이가 양호해야 하며 좌석 아래 공간은 벤치 깊이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7.6.4 다층 홀에서는 1층과 중급 수준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럽박스, 박스 등에 휠체어를 위한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로에 있는 총 리클라이닝 좌석 수의 5% 이상이지만 최소 1개는 홀 출구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특수 좌석이어야 합니다.

7.6.5 강당의 장애인 좌석은 나머지 관객의 대피 경로와 교차하지 않는 독립적인 대피 경로가 있는 별도의 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0석 이상의 강당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용 좌석을 비상구 바로 옆에 배치하되 한 장소에 3개를 넘지 않도록 여러 구역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7.6.6 무대 앞, 1열 무대 또는 출구 근처 홀 끝부분에 휠체어 관객석을 놓을 때 최소 1.8m의 여유 공간과 근처에 있는 도우미.

무대 앞, 첫 번째 줄의 무대와 홀 중앙 또는 측면에는 필요한 경우 수화 통역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별 조명 영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6.7 휠체어 장애인을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평면 태블릿의 깊이가 최대 9-12m이고 프로시니엄이 최대 2.5m 증가하는 무대가 권장됩니다. 무대 높이는 0.8m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단 외에 고정식(이동식) 경사로나 리프팅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간 사이의 경사로 너비는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는 8%이고 측면이 측면에 있어야 합니다. 무대로 이어지는 계단과 경사로는 0.7/0.9m 높이에 이중 난간이 있는 난간이 한쪽에 있어야 합니다.

문화 기관

7.6.8 장애인 방문객의 요구를 고려하여 최대 2000개의 전시 면적이 있는 박물관의 경우 박람회가 같은 수준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램프는 박람회의 순차적인 이동과 동시 검사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7.6.10 인테리어의 예술적 솔루션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방, 미술관, 전시장 등의 전시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보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6.11 경첩이 달린 쇼케이스는 휠체어에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바닥에서 0.85m 이하의 표시가 있는 바닥).

수평 쇼케이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0.8m 높이의 쇼케이스에는 모서리가 둥근 수평 난간이 필요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바닥 높이에서 0.6~0.8m 너비의 경고 질감 색상 스트립을 전시 테이블 주위에 제공해야 합니다.

7.6.12 도서관 열람실의 통로는 너비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7.6.13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구역에서 독서 장소와 특수 문헌이 있는 선반에는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독서 영역의 높은 수준의 자연 조명(KEO - 2.5%)과 독서 테이블의 인공 조명 수준(최소 1000lux)을 제공해야 합니다.

7.6.14 휠체어에 장애인 2-3명을 포함하여 10-12명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클럽 건물의 수업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7.6.15 클럽 강당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좌석 수는 홀의 수용 인원에 따라 다음 이상이어야 합니다.

홀의 좌석

7.6.16 서커스 건물에서는 관객용 서비스 출입구를 사용하여 첫 번째 줄 앞의 평평한 바닥에 위치한 좌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 홀의 장애인 장소는 해당 열의 대피 해치 근처에 배치해야하며 평면은 로비와 같은 높이에 있어야합니다. 이 경우 통로 면적을 2.2m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장소).

컬트, 의식 및 기념 건물 및 구조물

7.6.17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건물, 구조물 및 복합 단지의 건축 환경은 물론 모든 유형의 엄숙한 예식, 장례식 및 추모 대상을 위한 의식 대상물은 배치 측면에서 고백적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MGN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및 의식 행사 장소의 장비.

7.6.19 장애인 및 기타 MGN을 위한 교통 경로는 종교 및 기타 의식 행렬 및 자동차 행렬 진입 경로의 교통 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7.6.20 좌석 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는 좌석의 최소 3%를 권장합니다(하나 이상은 아님).

종교 및 의식 건물 및 구조물 및 해당 지역에 배치할 때 씻는 장소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장소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7.6.21 경로 가장자리에서 꽃, 화환, 화환, 돌, 부적, 아이콘, 양초, 램프 설치, 성수 분배 등을 놓는 장소까지의 거리. 0.6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높이 - 바닥 수준에서 0.6 ~ 1.2m.

예배 장소로의 접근 폭(전면)은 최소 0.9m입니다.

7.6.22 묘지 및 묘지의 영역에서는 MGN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매장지, 모든 종류의 콜럼바리움;

방문객을 위한 행정, 무역, 케이터링 및 가정용 건물, 공중 화장실,

물을 접는 장치 및 그릇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시장으로;

공공 기념물에.

7.6.23 묘지와 묘지의 영역 입구에서 묘지와 묘지의 배치에 대한 니모닉 다이어그램은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묘지를 통한 이동 경로에는 적어도 300m마다 앉을 곳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7 사회 및 국가 서비스를 위한 시설 건물

7.7.1 MGN이 수신되는 주요 건물 그룹, 관리 건물의 접근성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구 수준에서 선호하는 배치;

참조 및 정보 서비스의 필수 가용성; 참조 및 정보 서비스와 근무 중인 사무실의 가능한 결합;

공동 사용을위한 건물 (회의실, 회의실 등)이있는 경우 2 층 (층)보다 높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7.2 관리 건물 로비에는 서비스 기계(전화, 공중전화, 판매 등)를 위한 구역과 키오스크를 위한 예비 구역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비 및 장애인 전문 서비스 구역의 안내 데스크는 입구 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시각 장애인 방문객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7.7.3 법원 기관의 홀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장소는 배심원단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강단을 포함한 원고와 변호사의 자리는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홀에는 수화 통역사를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재판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가 반대 질문을 하기에 편리합니다.

법정 구금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챔버는 여러 법정을 위해 설계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회의실에 구금된 방문객과 방문객을 구분하는 견고한 칸막이, 보안 유리 또는 분리 테이블에는 양쪽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이 최소 1개 있어야 합니다.

7.7.4 개인 리셉션(1개 작업장)을 위한 방(사무실 또는 부스) 면적의 최소 크기는 12를 권장합니다.

여러 서비스 장소의 응접실에서 서비스 장소 중 하나 또는 여러 서비스 장소를 MGN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통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7.7.5 연금 지급 부서에는 양방향 활성화가 가능한 인터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7.6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및 현금실이 있는 기관 및 기업의 건물에서는 MGN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 및 금융 기관 및 우편 기업의 모든 건물에서 방문자를 위한 조직화된 리셉션 시스템 설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무실의 문 위의 조명 패널과 다음 방문자의 수를 나타내는 창.

7.7.7 고객의 접근이 기술적 요구 사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은행 기관 구내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블록 (현금 홀 및 보관소);

운영 블록(건물 입구 그룹, 수술실 및 현금 데스크);

보조 및 서비스 건물(클라이언트 및 대출 처리가 있는 협상실, 현관, 로비, 출입국 관리소).

7.7.8 운영 및 현금 홀 외에도 기업의 방문자 접근성 영역에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이 있는 입구(범용 유형 - 모든 방문자 그룹용);

필요한 경우 구독 간행물 및 서신의 개별 저장 영역과 결합된 배달 부서의 사전 장벽(방문자) 부분;

콜 센터(자동 기계를 포함한 장거리 전화 부스 및 대기 구역);

환전 및 판매 키오스크(가능한 경우).

7.7.9 여러 개의 섬(자율적인) 창구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 하나는 장애인 서비스에 적응합니다.

7.7.10 사무실 부지 면적을 계산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1인당 면적 7.65를 고려해야 합니다.

8 고용 장소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8.2 기관, 조직 및 기업의 건물을 설계할 때 지역 사회 보호 당국에서 개발한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 작업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을위한 직업의 수와 유형 (전문 또는 일반), 건물의 공간 계획 구조 (분산 또는 전문 워크샵, 생산 현장 및 특수 건물) 및 필요한 추가 건물에서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디자인 과제.

8.3 장애인을 위한 직장은 건강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할당은 전문화를 설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GOST R 51645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장애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일련의 가구, 장비 및 보조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8.4 구내 작업 공간에서 GOST 12.01.005에 따라 미기후에 대한 일련의 위생 및 위생 요구 사항과 장애인의 질병 유형에 따라 설정된 추가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합니다.

8.5 근골격계 손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서 화장실, 흡연실, 난방 또는 냉방실, 샤워실, 식수 공급 장치까지의 거리는 m:

시각 장애인을 위한 남녀 화장실을 인접하게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6 기업 및 기관의 편의 시설 건물에 있는 개별 옷장은 결합되어야 합니다(가정용, 작업복 및 작업복 보관용).

8.7 근로 장애인을 위한 위생 서비스는 SP 44.13330 및 이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생 및 편의 시설에서 근골격계 및 시각 장애가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캐빈 및 장치 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3 명의 장애인을위한 하나 이상의 범용 샤워 캐빈 , 생산 공정의 위생 특성에 관계없이 7명의 병자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세면대.

8.8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업 및 기관의 공공 취사 장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 1인당 1.65, 12 이상인 식당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건설 규제 문서 시스템

규칙의 집합
설계 및 건설용

생활 환경
계획 요소와 함께,
장애인 이용 가능

SP 35-102-2001

러시아 연방 주 위원회
건설 및 주택 및 유틸리티 단지
(러시아의 고스트로이)

모스크바 2001

머리말

1 러시아 Gosstroy의 국가 단일 기업 "Scientific and Design Institute of Educational, Educational, Commercial and Leisure Buildings"(공공 건물 연구소) - CJSC "건축 설계 및 연구 협회 - 센터"(APIO - 센터)

2 러시아 연방 노동 사회 개발부가 도입

3 러시아 Gosstroy의 표준화, 기술 규정 및 인증 부서, 건축 및 디자인 작업부에서 대표

4 2001년 6월 20일자 "Scientific and Design Institute of Education, Commercial and Leisure Buildings"(공공 건물 연구소) No. 5 b

6 처음으로 도입

소개

규칙 세트 SP 35-102-2001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계획 요소가 있는 생활 환경"은 연방 대상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의 틀 내에서 러시아 노동 사회 개발부의 명령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1999년 6월 25일자 계약 번호 5.1. 1/227 yur-98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비활성화됨

기존 생활 환경을 장애인 및 기타 저동성 인구 집단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완료 후 설계 및 건설 분야의 35번째 부문별 규제 문서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 이 복합 단지에 대한 연방 수준의 주요 문서는 SNiP 35-01-200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입니다. 이 SNiP 외에도 35th 단지에 대한 차세대 규제 문서의 기본 블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SP 35-101-200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 및 구조물 설계. 일반 조항",

SP 35-102-2001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획 요소가 있는 생활 환경",

SP 35-103-2001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 및 시설",

SP 35-104-2001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 있는 건물 및 건물."

SNiP 35-01-2001 조항 개발에서 개발된 규정 SP 35-102-2001은 SNiP 10-01-94 "건설 규제 문서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기본 조항'에는 장애인 및 기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생활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권장 규범과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 35-102-2001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 분야 연구 경험과 다양한 작가 및 크리에이티브 팀의 발전을 고려합니다.

작업은 다음 구성의 저자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과학 감독자 및 과학 편집자 - Ph.D. 건축물 오전. 석류석,책임 집행자 - Ph.D. 건축물 S.V. 크롤레베츠,참여: Ph.D. 건축물 비피 아니시모바,아치. 케이 V. 카르파츠그리고 잉. L.V. 시가체바.

도입 - 러시아 노동부 장애인 재활 및 사회 통합 부서 ( I.V. 레베데프, A.E. 리센코).

승인을 위해 제출 - 러시아 Gosstroy의 표준화, 기술 규정 및 인증 부서 ( V.V. 티셴코, N.N. 폴리아코프, LA 빅토로바)러시아 Gosstroy의 건축 및 디자인 학과( E.A. Shevchenko, V. G. Khakhulin, N.N. 야키모프).

동의 - 러시아 내무부의 국가 소방서, 러시아 보건부의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 러시아의 Glavgosexpertiza, 장애인의 전 러시아 사회, 전 러시아 사회의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전 러시아 사회.

이 텍스트는 러시아의 Gosstroy, VOI, VOS 및 VOG 중앙 이사회, 인간 생태 및 환경 위생 연구소의 전문가의 제안과 의견을 고려합니다. A.N. 시나.

SP 35-102-2001을 준비할 때 연구 작업 Ivanovgrazhdanproekt, SibZNIIEP, TsNIIEP 하우징의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규제, 검토 및 자문 문서, 이전 연도의 발전, 외국 출처의 데이터, "장애인 및 기타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환경, 건물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문제 3) 및 기타 재료.

설계 및 건설 규칙

계획 요소가 있는 생활 환경,
장애인 이용 가능

계획 구성 요소가 있는 주거 환경,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조항

1.1 이 규칙 강령 (이하 SP)의 권장 사항 및 지침은 단일 아파트 (코티지 및 영주의 집 포함) 및 블록 하우스, 호스텔을 포함한 비 전문 주거용 건물 설계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공공 건물의 주거 그룹 (숙소, 호텔의 주거 부분, 공공 건물에 지어진 아파트, 예를 들어 학교 등)에서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 (이하 MGN)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1.2 SP의 규정은 특수 주거용 건물 및 단지(특별 사회 주거용 건물,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기숙 학교, 청각 장애인 및 벙어리를 위한 기숙사, 장애인을 위한 전문 호스텔, 신경정신과 기숙 학교,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고아원, 재활 센터 등 기관, 기업 및 기능, 서비스 유형 및 파견이 유사한 건물, 요양원을 포함한 의료 기관 설계.

1.3 합작 투자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건물의 건물 및 그룹은 특별 규제 문서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 RDS 35-의 지침을 고려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승인된 설계 할당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 및 지역 사회 보호 당국, VOS, VOG 및 VOI의 의견.

1.4 특별 공간 계획 솔루션과 관련하여 이 SP의 섹션 4 및 5의 조항은 주로 근골격계 병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며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택을 전문화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 SP의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이 문서는 모든 형태의 소유 건물의 주거 설계와 호텔의 주거 부분 및 별 3개 이상의 범주(GOST R 50645)의 분류된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사용됩니다.

SNiP 10-01-94 “건설 규제 문서 시스템. 기본 조항”;

SNiP 11-01-95 "기업, 건물 및 구조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문서의 개발, 승인, 승인 및 구성 절차에 대한 지침";

SNiP 23-05-98 "자연 및 인공 조명";

SNiP 35-01-2001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

SNiP 2.07.01-89* 도시 계획. 도시 및 농촌 정착의 계획 및 개발";

SNiP 2.08.01-89* "주거용 건물";

SNiP 2.08.02-89* "공공 건물 및 구조물";

SP 31-102-99 "장애인 및 기타 이동이 제한된 방문객을 위한 공공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 요구 사항";

GOST R 50645-94관광 및 여행 서비스. 호텔 분류”;

주거 및 공공 건물 및 주거 지역에 일사량을 제공하기 위한 위생 규범 및 규칙. 제2605-82호;

장애인 및 기타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환경, 건물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이하 권장 사항이라고 함), 1호 "일반 조항", 2호 "도시 계획 요구 사항" , 3호 "주거용 건물";

RDS 35-201-99 "장애인이 사회 기반 시설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

3 위치 및 사이트 요구 사항

3.2 장애인의 거주를 제공하는 주거용 건물 근처의 영토를 장식용 울타리, 녹색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및 녹색 울타리 설치는 SNiP 35-01의 3.2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셀, 아파트 또는 장애인 건물이 있는 공공 건물의 주거 그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건물이 종합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4 MGN 생활을 위한 아파트의 거실과 주방에는 SNiP 23-05, SNiP 2.08.01의 지침과 주거 및 공공 건물에 대한 일사량 제공에 대한 위생 규범 및 규칙에 따라 일사량 및 자연 채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및 주거 개발 지역(No. 2605-82). 장애인 및 기타 MGN 범주를 대상으로하는 아파트 및 영구 거주지의 주거용 건물의 일사량 및 자연 채광 조건은 최소 허용 오차를 사용하지 않고 규범 값 내에 있어야합니다.

3.5 유리로 된 로지아 및 발코니를 포함하여 두 번째 조명이있는 거실 조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파트의 거실을 가리는 조경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태양열 과열에 대한 필요한 보호의 경우 제외).

3.6 디자인 할 때 거실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 (거실, 데이 룸 등)의 창 방향은 다음과 같이 취해야합니다. 건설 중 북위 55 ° 남쪽 - S, SE, E; 북위 55 ° 북쪽 - 남쪽, 남동쪽, 남서쪽.

III 기후 지역에서 200-290 ° 영역의 장애인 거주 및 MGN을위한 주거 건물의 창에는 태양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야합니다 (위치가 최대 3 층 인 경우 태양 포함 조경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의 불리한 측면 (기후 지역 I, II 및 III에서 310-50 °, 기후 지역 III에서 200-290 °)에서는 거주 구역의 20 % 이하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간 숙박.

3.7 북풍이 우세한 I 및 II 기후 지역에서는 MGN의 주거 건물을 290 °에서 70 ° 사이의 수평선 부분으로 향하게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8 장애인 및 MGN의 요구에 맞는 아파트, 생활 셀 또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MGN을 위한 부지와 구역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범주의 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 범용 사이트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9 장애인을위한 건물이있는 인접한 지역에서 다음 사이트 및 구역의 접근성 (크기, 경사 및 장비 측면에서)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장애인 개인 차량 전용 주차장; 차량 단기 주차 장소(입구 부근); 전문 주차장; 쓰레기 수거 장소; 놀이터; 안내견을 포함한 반려견 산책 구역; 놀이터 및 조용한 레크리에이션 지역; 의류 건조 구역(집에 특별한 방이 없는 경우), 카페트를 치고 진공 청소기 청소를 위한 구역(지역 내).

3.10 인접한 플롯 (인접한 플롯, 농가 플롯, 별장 플롯 등)에서 영토 입구에서 집 입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3.9 절 참조) 사이트, 별채로의 이동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사용된 서비스 요원 제외); 현장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구조 및 구역(후자 - 설계 할당에 따름).

3.11 MGN의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공공 건물의 영역에서 행정 응접실, 교육 건물, 클럽, 급식 시설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접근성 중요한 지역영토의 정문 영역뿐만 아니라 복합 계획의 파빌리온 (분산 된) 구성 또는 주거용 블록 (복합체의 블록 구성 포함)이있는 주거용 (수면) 건물의 부지. 여객(승객, 미니버스) 차량이 입구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12 위의 구역, 부지, 건물, 건물의 접근성은 휠체어,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이 단단하거나 개선된 도로(경로)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가있는 휠체어 장애인 이동 경로의 너비, 공공 건물의 차선 표시 및 추가 장비는 SNiP 35-01의 지침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개인 음모에서 지역의 교통 경로의 경사는 일반적으로 공공 건물의 영토가 1:12보다 가파르지 않아야합니다 (짧은, 5-10m, 경사가 1:10 허용). 회전 및 회전 영역의 횡단 경사(프로파일) - 1:20 이하. 경사면을 따라 이동 경로의 50m마다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수평 영역(배수를 제공하는 경사면 포함)이 제공되어야 하며, 통과할 수 없는 부분에서 높이가 0.1m 이상인 연석 또는 울타리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3.13 상당한 구호가 있는 지역의 경우 3.12절에 지정된 경사로의 경사가 교통 구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구에서 게이트(개찰구), 단기 주차장까지; 레크리에이션 지역(사이트) 중 하나 이상으로 이동합니다. 집 (건물, 블록) 우회 (휠체어 우회)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4 장애인 전용 주차장(주차장)에서 가장 먼 출입구까지는 200m 이내, 가까운 집까지는 15m 이내로 한다.

3.15 지역의 휴식 공간에는 벤치와 차양이 있어야하며 조경과 화단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pergolas, 전망대, 기타 작은 건축 양식, 조용한 게임용 테이블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쓰레기통, 카페트 치는 구역, 운동장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m이어야 합니다.

3.16 장애인을위한 주거 지역의 공공 건물 영역에 대한 보행자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선을 건너지 않고 설계되어야합니다.

차도 및 보도(보행로 포함)는 포장되어야 합니다. 모래 또는 자갈 포장을 설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경로는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클링커 벽돌, 콘크리트 슬래브, 덤불로 두들겨진 자연석 등).

3.17 인접 및 아파트 인근 지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경로를 일방통행(0.9m)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회전 구역을 제공합니다.

3.18 장애가있는 자동차 (통로 영역 제외)를위한 열린 주차장의 크기는 자동차 당 3.5 ' 5.0 m, 그 이상입니다. 덮힌 상자의 각각 - 3.5 ' 6.0 m 적절한 단열을 고려하여 주거용 바닥 아래에 내장형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개방형 또는 차고 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 특별 구역을 예약해야 합니다.

3.19 인근 생산 또는 운송 통신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지역)에서는 스크린이나 보호 조경을 사용하여 직접 및 반사 소음의 근원으로부터 MGN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경의 밀도는 햇빛의 침투를 막아서는 안되지만 과일사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3.20 장애인 주거지가있는 건물이있는 영토 및 특수 구역 (영토 구역)의 개발 밀도는 25 % 이하이고 조경은 원칙적으로 면적의 약 60 % 여야합니다. 사이트.

4 주거용 건물

4.1. 장애인용 아파트의 수와 건물의 체적 내 위치는 설계 작업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활 환경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조정해야 하는 장애인 범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 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근골격계 부상을 입은 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특별한 공간 계획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4.2. 주거용 건물 및 건물을 설계 할 때 SNiP 35-01의 지침에 따라 물체의 유형 및 특정 조건에 따라 보편적 또는 전문화된 형태로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소되거나 사용 가능한 전체 볼륨에서와 같이.

4.3. 보편적 인 적응은 주택 통신 및 사이트, 건물 입구에서 아파트 건물 및 기숙사의 장애인 거주 구역 (아파트, 생활 셀, 방), 주거 부분 (건물 그룹)의 건물에 적용됩니다. 공공 건물.

보편적 인 형태로 휠체어에서 장애인의 움직임과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을위한 장비에 대한 치수 계획이 계산됩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공간이 있는 건물을 설계할 때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내부 및 아파트 내부 통신의 필요한 차원; 위생 장치, 주방, 거실, 앞방에 공간이있어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건설 및 재건축 조건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건물 입구에서 거실(아파트, 아파트, 살아있는 세포) 및 외부 도움으로 이동이 수행되는 경사로가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경사로와 대체물 (예 : 트랙 경사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특수한 형태의 거주지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할 때 설계 할당에 지정된 작업을 고려하여 건물 및 건물의 요소를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 필요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재정착 파견대원, 건강 상태 및 질병 유형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 및 건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자유로운 배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4.5. 일반 유형의 주거용 건물에서 장애인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적응 조치는 수용된 생활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장애인 및 기타 MGN (필요한 금액 포함 - 지역, 지역)의 모든 (실제로 건강한, 주기적 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룹에 대한 적응 조치가 제공되어야합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그룹당 이 범주의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블록(그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6 장애인 거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한 보조 건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별도의 아파트, 방 또는 특수 구역(방 + 위생 유닛, 홀 등)을 할당해야 합니다.

4.7 주거용 건물의 SNiP 2.08.01 지침에 따라 필요한 공기 환율에 따라 단면 방향 (단면, 복도 및 갤러리 유형 , 자오선, 남쪽, 방향).

4.8 주거용 건물에서 설계 할 때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 거주를위한 아파트 및 주거용 건물의 일반적인 재정착, 추가 장치 및 장비에 대한 통신의 치수 및 품질에 필요한 추가 요구 사항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시각 장애 (또는 결핍) 시각 장애가있는 장애인 - 청각 장애가있는 사람을 위해 주거 환경에서 방향을 제공하는 조치 - SNiP 35-01 지침에 따른 사운드 랜드 마크.

4.9 장애가있는 핵가족, 자녀가없는 부부 및 독신을위한 아파트 주거용 건물의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3 층 (포함)보다 높지 않아야합니다. 복잡한 가족의 경우 - 9층 이하. 9층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숙박, 정신질환자 - 3층 이상 숙박은 편의 및 심리적 편안함을 고려하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거주용 바닥 및 방의 높이는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최소 2.8m, 장애인 및 노인의 경우 3.0m 이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10. 장애인이 거주하는 여러 수준의 아파트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 후자의 거실은 입구 및/또는 휴게실(거실) 표시에 위치하거나 이동을 위한 특수 통신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경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단독 아파트(코티지, 여름 별장 및 영주의 집) 및 플롯이 있는 단독 주택의 경우 메인(1층) 층에서 인접한/아파트 플롯으로 출구(출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설계할 때 장애인을 위한 방은 1층 높이에 배치하거나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부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11. 젊은 장애인의 경우 각 거주자(또는 소규모 가족)에 대해 작은 방의 아파트가 있는 주거용 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공용 거실, 가능하면 부엌 등에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텔의 주거 세포 유형에 따라).

4.12 장애아동을 위한 가족 고아원에서는 별도의 거실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13 기숙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입구 구역의 건물 및 다른 건물(건물 그룹)과 잘 상호 연결된 장애인 구역을 할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용으로 할당된 주거 셀의 최대 50%는 이 주택 재고의 필요한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14 레크리에이션 시설(휴게소, 하숙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설 범주(카테고리)가 별 2개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건물 및 통신 크기가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주거용 건물, 블록, 분류되지 않은 레크리에이션 기관 건물의 방 및 카테고리 1 및 2 별 (부분적으로) 기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설계 작업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건물 입구에서 거주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주로 휠체어 통과에 대한 규범적 최소값을 제공하는 문과 위생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단위).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 재정착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호텔의 주거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일방적 인 개발로 갤러리 너비는 2.4m 이상이어야합니다.

4.15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기타 범주의 MGN을 위한 객실을 1층 수준에 배치하고(특히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에게 적용됨) 자체 리셉션 및 현관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건물 그룹 - 공공 장소 및 지역의 휠체어.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호텔에서 MGN의 체류는 건물의 한 부분에 국한되거나 국한될 수 있습니다.

4.16 공공 건물의 주거 부분에 수용력(거주자 수), 아파트 수, 거주 구역 및 장애인 재정착 유형 및 기타 미성년자 범주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 할당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지역 및 이주 인구의 사회 인구 통계 및 의료 노인 학적 특성.

4.17 집 입구에는 SNiP 35-01의 지침에 따라 휠체어가 (적어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하는 경사로 또는 경사로가 제공되어야합니다 (그림 4.1). 입구 표시에 지상 수준. 경사로 대신 환기되는 지하가 있는 기후 지역 1에서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입구에서 추가 지상 로비 및 리프트(그림 4.2 및 4.3) 또는 지상에 도달하는 리프트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3m 이상의 경사로는 난간과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는 0.45m 이상의 높이 차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높이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0.45-0.7m 높이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발코니 및 로지아 울타리는 상부 구역 외에도 장애인이 휠체어 높이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경사면의 난간 높이는 0.85m이어야합니다. 수평 섹션 - 0.9m(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 두 경우 모두 0.7m). 난간은 회전 중에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간 직경 - 50mm; 경사로는 내화성이 있어야 하고 표면이 거칠어야 합니다.

4.18 장애인 아파트의 장비, 호스텔의 전문 주거 지역은 범용 또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지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원격 스위치, 조절기, 잠금 및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구의 문지방(최대 0.025m)에는 경사진 현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19 기후 지역 I 및 II에서는 집 입구에 최소 2.2m의 권장 구획 깊이와 함께 이중 현관을 제공해야 합니다(기후 지역 I에서는 회전). 공기열 커튼을 갖추어야 한다. 베란다에서 집에 들어갈 때 그 존재는 현관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이중 도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III 기후 지역에서는 태양열 과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밝은 색상의 착색 및 마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20 주거용 건물의 리셉션 및 현관 그룹 레이아웃은 원칙적으로 휠체어에 회전 (360 °)을 제공해야하며 사서함, 게시판, 휴게소, 거리 유모차 보관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 주거용 건물의 리셉션 및 현관 그룹 구내의 일부로 유모차 외에도 필요한 수량의 거리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한 휠체어에서 다른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에 중간 좌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4.21 엘리베이터 문 앞의 엘리베이터 로비는 너비가 최소 1.6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 복도(확장된 승강장 포함)의 너비는 최소 1.6m, 벽에서 열린 도어 리프까지의 너비는 최소 1.2m이어야 합니다.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통로 또는 통로를 제공하는 입구 문의 한 장의 너비는 0.9m 이상이어야하며 현관의 너비는 입구 너비보다 0.3m 이상 커야합니다. 각 측면, 그러나 1.4m 이상 입구 현관의 깊이는 현관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도어 리프의 크기보다 1.2m 커야합니다. 이중 현관과 회전하는 현관을 배치할 때 유사한 치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22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의 문은 높이 0.9m에 길이 0.8m의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문과 창문을 열고 닫는 장치 및 전기 조명 스위치는 높이 범위가 1.3~1.6m이어야 합니다. 통풍 장치(트랜섬, 통풍구)를 상단에 배치하고 외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측면 스크린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문은 현관에 봉인이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경로에서 급류의 표고 차이는 각 수평 플랫폼에 대해 0.025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23 접객실, 현관그룹(주문실, 당직의료진, 관리실 등) 또는 층(건조실, 바닥창고, 홀, 거실 등)의 서비스실을 주거에 내장 기숙사,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호텔의 공공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5개의 방

아파트 및 세포

5.1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역에는 최소한 거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위생 시설, 최소 4m 2의 복도 전면 공간 및 자체 통신이 있어야 합니다. 1인의 허약한 가족 또는 장애인이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이동하는 가족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20% 늘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총 침대 수는 원칙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취해야합니다 (공식에 따라 정산 t = n,한 쌍 이상의 결혼 한 커플의 존재를 고려).

5.2 장애인 및 미성년자 거주용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는 복합 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 구역을 제공하거나 레크리에이션 단지의 분산 (파빌리온) 구성으로 별도의 건물 (건물의 일부)을 할당해야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 건물이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건물은 휠체어 이동을 허용하고 적절한 표시 및 신호를 제공하는 전환(연중 운영 - 따뜻한)을 통해 복합 단지의 공공 부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타 범주 장애인. 이 경우 공공 건물의 접근성은 지역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접근성(장애인이 사용하도록 의도된 부분)은 필수입니다.

5.3 장애인을위한 기숙사의 주거용 셀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버전으로 설계 될 수 있습니다. 1-2인용 거실 2개 또는 3개, 각각 공용 전면, 1-2개 위생 시설 및 간이 주방(복합실)이 있습니다. 2-4명의 재정착을 위한 1-2개의 방을 위한 작은 아파트 또는 1-2명의 장애인이 있는 젊은 가족. 호스텔의 주거 공간에 있는 장애인 가족 숙박 시설은 객실과 아파트에서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5.4 아파트 및 기타 장애인용 건물에는 식사 공간(주방, 작업 주방 옆 식사 공간, 거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작업 주방 옆에 식사 공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엌에서는 식사 장소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실

5.5 일반 재정착 주거용 주택의 장애인 주거 공간은 1인(1인) 및 2인(노인 부부, 한부모 가족 -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허약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해 설계될 수 있으며 각각 최소 9 및 12의 면적 m 2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또는 방, 아파트 내에서 이동하는 허약한 사람이 그러한 방에 정착할 때 12 및 16 m 2).

5.6 거주자의 수 및 구성과 관련하여 호스텔의 주거 셀의 객실 면적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1 번 테이블

5.7 장애인을 위한 거실의 너비는 최소 3.0m(허약자 - 3.3m, 휠체어 이동 - 3.6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실의 깊이는 너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면 전면에 폭 1.5m 이상의 여름 방이 있는 경우 방의 깊이는 4.5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8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경우 거실과 함께 이 방이 작업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공간은 다기능이 됩니다. 장애인 침실의 편의성은 휠체어 접근이 제공되어야 하는 침대 배치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침대 근처에는 야간에 휠체어를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수면 공간에서 휠체어 조작 구역의 최소 너비는 1.3m 이상이어야 하며 침실 전체의 레이아웃은 직경이 1.5-1.6m인 원형 회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5.9 복도의 치수와 침실의 휠체어 통행은 표 2에 따라 권장됩니다.

표 2

5.10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전환을 위해 천장 및 벽 구조에 고정 장치(천장 링, 회전 막대, 케이블 트랙, 홀더 루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5.11 어떤 경우에는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침대에 대한 양면 액세스 또는 독점적인 왼쪽 또는 오른쪽 액세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블 도미토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침대를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다른 편의 시설과 함께 공간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5.12 침실(그림 5.1)에는 원칙적으로 위생 장치에 직접(또는 자체 홀을 통해)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침대 옆 장비에는 야간에 전화기, 지역 조명, 소품 보관 및 배치, 의약품, 경보 장치 등을 위한 테이블(침대 옆 탁자)이 있어야 합니다.

5.13 거실(결혼한 부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는 린넨, 옷, 신발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위한 개별 옷장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겉옷을 위한 개별 옷장은 아파트 전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캐비닛은 휠체어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빌트인되거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5.14 장애인 및 기타 미성년자 그룹을 위한 숙소는 소음 수준이 높은 방에 인접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5.15 2 성급 카테고리 이하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호텔 건물의 객실 면적 (그림 5.2)은 최소 20 % 증가하거나 MGN은 증가 된 면적 (더 높은 카테고리 또는 다른 공식).

5.16 휴게실 (거실) 면적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다음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베드룸 아파트 - 18m 2; 3 방, 4 방 아파트 - 20-22 m 2.

5.17 휴게실(거실), 개별 거실(그림 5.2), 방의 거실 및 기타 거실은 휴식 장소, 대부분의 가구 요소(특히 캐비닛, 찬장, 테이블 등) .p.), 가전 제품 설치 장소; 특히 중요한 것은 창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외부 환경과 장애인의 의사 소통을 위한 보기 플랫폼의 존재입니다.

5.18 거실에 설치된 가구 및 장비는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및 기타 범주의 MGN이 사용하는 건물의 가구 채우기는 바닥 면적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하는 방의 가구는 방 중앙에 휠체어를 360° 회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거실과 주방의 통로 및 진입로의 최소 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및 기타 부품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가구는 무게감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거나 휠체어가 그 위를 지나갈 때 이동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실

5.19 앞, 복도, 아파트 홀 (그림 5.3), 주거용 셀,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재정착을위한 방, 완전한 이동 자유 및 휠체어 360 ° 회전 (가구 및 장비가 차지하지 않는 영역 - 1.6 ´ 1.6 m)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의 가용성.

5.20 전면 너비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부 복도 - 1.15m; 도어 리프 - 0.9m(개방 개방 - 최소 0.85m). 전면에는 야외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구와 모든 건물의 문에는 휠체어를 멈출 수있는 구역이 제공되어야합니다. 내부 복도의 너비는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휠체어를 90도 및 180도 회전해야 합니다.

5.22 다양한 범주의 장애인 재 정착을위한 아파트에서는 ​​식료품 저장실 (그림 5.4), 붙박이 옷장, 티플로 장비를 보관할 수있는 기타 방, 부피가 큰 서적, 목발 및 기타 장치 및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5.23 장애인의 요구를 위해 설계된 아파트의 일부로 가사 일과 자영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림 5.11). 그러한 방의 너비는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 - 8m 2. 지정된 건물이 없는 경우 주방이나 휴게실 내에 작업장(깊이 0.45-0.6m의 옷장 포함)과 자재 및 제품 저장을 위한 식료품 저장실(최소 4m 2)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그 너머. 여름 건물의 유리 부분 근처에 추가 작업장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5.24 장비가 장애인이나 노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주방(그림 5.5 및 5.6)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안락함과 더불어 재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주방 배치는 대부분의 조작이 하나의 휠체어 정류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휠체어 영역은 원형 회전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비 설치 높이 범위는 0.4~1.4m 이내로 한다.

5.25 노인 부부 및 장애가있는 소규모 가족이있는 아파트의 주방 공간은 최소 9m 2 또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복잡하거나 대가족 및 가족 고아원의 경우 12m 2 이상이어야합니다. 식당이나 거실에 대략적인 식사 공간이 있으면 작업 주방의 면적을 주어진 값 아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거실 면적이 16m 2 이상인 원룸 아파트의 경우 전면이있는 4.5-5.5m 2 면적의 주방 틈새 (SNiP 23-05에 따른 자연 채광 포함) 총 길이가 2.4m 이상인 장비가 허용됩니다 주방의 너비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 - 2.8m.

5.26 주방 장비는 휠체어의 중앙 기동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L자형 또는 U자형(그림 5.6)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에는 바닥에서 하단 선반의 높이가 0.6m 여야하는 스토브와 냉장고가 포함되어야하며 주방 장비의 작업 표면은 바닥에서 0.82m 높이에 위치해야하며 자유로워야합니다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래 공간(0.7m). 휠체어 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방 장비의 설치 높이는 1.6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의 바닥은 바닥에서 0.3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5.27 개별 높이 조정이 가능한 주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0.78 ~ 0.91m (서비스받는 사람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름)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 된 주요 장비의 모든 작업 표면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비 하단에는 바닥에서 0.2-0.24m 높이에 고정 다리 지지대 용 틈새 (계단, 발판)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28 장애인 및 노인을위한 주방에서는 식사를 위해 1-2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뜨거운 음식을 휴게실이나 거실의 식사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위생 시설

5.29 위생 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애인 그룹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b) 위생 주기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 실질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d) 목발,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 그룹 "a"는 동거인 또는 직원, 엘리베이터, 환승 구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룹 "b" - 휠체어, 이동 장소, 난간 및 바에서 독립적인 기동을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룹 "c"의 장애인에게도 거의 동일하지만 더 작은 영역이 필요합니다. 목발이나 지팡이의 도움으로 걷는 사람들은지지 요소 (난간, 막대)가 필요하지만 위생 장치의 면적은 일반적인 표준보다 약간 커야합니다 (20 % 이내).

5.30 장애인용 위생시설(그림 5.7, 5.8, 5.9)은 결합 또는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근골격계 병변이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또는 샤워 시설이 완비 된 복합 위생 시설이 사용됩니다. 좌욕 또는 좌식 폴리반, 옆문이 열리는 욕조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개별 요청을 고려한 다양한 위생 장비 배열과 설치된 장비의 높이 조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의 기동을 용이하게 하는 벽 중 하나를 따라 통일된 전선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와 변기 모두에서 세면대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는 특별한 벤치에 앉아 수행해야 합니다. 이동 횟수를 줄이기 위해 비데와 결합 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1 위생 장비 세트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위생 시설의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다리가 있는 실내 샤워실 - 1.7×1.5 m; 쟁반이없는 샤워 시설, 세면대와 변기가있는 결합 된 욕실 - 2.4 × 2.2 m.

5.32 위생 시설의 문은 원칙적으로 바깥쪽으로 열려야합니다 (문을 안쪽으로 열면 위생 장치의 크기가 커야 함). 위생 시설의 문에는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열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5.33 위생 시설에서는 휠체어를 360° 회전(Ø 1.5-1.6m)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휠체어 입구에서 의자를 90 ° 돌리기위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좌는 휠체어 좌석 높이(0.5m)에 위치해야 합니다. 변기 시트를 공칭 높이(0.45m)에서 높이려면 추가 패드 또는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휠체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높이 0.85m에 세면대(또는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34 장비가없는 지역에서는 높이 0.9m, 직경 50mm에 벽 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앞 아파트, 방 및 기타 생활 공간에서도 동일). 막대, 난간, 위생 시설의 추가 장비의 교수형 요소는 최소 120kgf의 동적 하중을 위해 설계된 강화 된 고정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유지 보수를위한 막대의 직경은 25-32mm입니다. 욕조 바닥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바닥과 같아야합니다. 화장실 근처에 0.15m 높이까지 계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에서 화장실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좌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생시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5.35 세면대는 캔틸레버 유형이어야 합니다. 욕실과 주방의 수도꼭지는 팔꿈치형 오프너가 있어야 하고 들어오는 물의 온도를 50 °C로 제한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5.36 다양한 범주의 장애인을 위한 위생 시설의 추가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난간(벽 또는 바닥 설치 및 고정), 천장 가이드 또는 리프트, 링, 사다리꼴 등을 들어 올리는 벽간 막대가 포함됩니다. 장비의 설치 높이는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고정 장치 및 장비는 견고해야 합니다.

여름 방

5.37 여름 방(테라스, 베란다, 로지아, 발코니)은 장애인의 영구 거주를 위한 아파트 및 주거용 셀의 필수 액세서리여야 합니다(그림 5.10).

5.38 휠체어 사용을 위한 여름 건물의 최소 너비는 1.4m 이상이어야 하지만 여름 건물에서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및 로지아에는 방풍(변형 가능) 벽 스크린과 태양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름 방에서는 옷을 말릴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5.39 휠체어 장애인을위한 아파트의 유약 바닥 (및 외벽 및 여름 건물의 블라인드 울타리 상단)은 0.6-0.7m의 높이 (더 높지 않음)에 있어야하며 울타리의 총 높이, 선반 부분을 고려하여 1.2m 이상이어야하며 문지방 높이는 0.025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경우 메인 룸과 여름 룸의 바닥 레벨을 동일하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중 바닥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강수량이 여름 방의 주요 층 수준으로 전달되도록하십시오.

5.41. 1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자는 장식용 스크린 벽이나 수풀 심기로 엿보는 눈을 감는 것이 좋습니다. 1 층의 여름 건물에서는 야채를 저장하기 위해 지하 (지하실)에 해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 건물

5.42. MGN(플로어 뷔페, 거실, 텔레비전 홀, 여름 건물)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기관 및 호텔 주거 부분의 바닥에서 바닥까지 서비스 건물(직원이 사용하는 건물 제외)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휠체어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사용하기 위해.

입력 장치 옵션

리프트 장치 옵션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1인용 호텔 객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인용 호텔 객실

2개 이상의 방 아파트를 위한 주방 옵션

원룸 아파트를 위한 주방

설치 치수

구역 및 주방 장비

바퀴 달린 주택이 있는 가족을 위한 아파트 식탁의 기능 구역

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방 전면(“L” 및 “U”자형 장비 포함)

2 - 전기 스토브;

3 - 냉장고;

4 - 힌지 선반;

5 - 회전 선반;

6 - 콘솔 테이블;

휠체어에 장애인을 위한 샤워 및 사다리가 있는 다양한 위생 시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을 위한 샤워 시설이 있는 위생 설비

1 - h=50-25cm용 팔걸이;

2 - 수평 난간;

3 - 수직 난간;

4 - 접이식 벤치;

5 - 벽 믹서;

화장실 사용 구역(스웨덴 체험), 실험 데이터

욕조가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용 복합 욕실

키워드: 주거용 건물, 주택, 건물,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LGM), LH의 필요성,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