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160.13330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 다기능 건물에 스투.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를 위한 공간 계획 및 설계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

04.11.2021

면적, 건축 볼륨, 면적의 정의

건물, 상점, 높이 및 깊은 건물

A.1. 면적 계산

A.1.1. 다기능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과 공공 건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계산에는 건물의 주거 및 공공 부분을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주거 부분에는 영주용 아파트, 아파트형 아파트, 아파트형 호스텔의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공공 부분 - 공공 건물. 면적은 A.1.2 및 A.1.3에 따라 계산됩니다.

A.1.2. 건물의 주거 부분(주거 건물)의 경우 표 A.1에 따라 면적 계산이 수행됩니다.

표 A.1

지표

계산 절차

아파트의 거실

거실 면적의 합

아파트의 총 면적

SP 54.13330에 따라 추가로 설명이 제공됩니다.

아파트의 면적 또는 주거의 총 면적

제15조 5항 및 SP 54.13330에 따라

    부록 A(필수). 면적, 건물 용적, 건축 면적, 층수, 건물의 높이 및 깊이 결정에 대한 규칙 부록 B(참조).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구성에 포함 된 주요 건물 그룹 목록

규칙 코드 SP 160.1325800.2014
"건물과 단지는 다기능입니다. 설계 규칙"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연방 건설 및 주택 및 공공 서비스부의 명령에 의해 승인됨 N 440 / pr)

주상복합건물과 복합건물. 디자인 규정

소개

이 일련의 규칙은 연방법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및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연방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 및 소방 시스템에 대한 규칙 세트, 기존 규정 건물 코드그리고 실행 규범, 연구 및 설계 실행에 대한 국내 경험(JSC TsNIIEP 주택 및 기타 주요 기관), 국제 및 유럽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

이 규칙 세트는 기존 SP 54.13330, SP 118.13330, SP 113.13330, SP 59.13330을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단지 설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일련의 규칙은 OJSC "TsNIIEP 주거 및 공공 건물(TsNIIEP 주택)". 작업 감독자 - 건축가 후보, A.A. Magai 교수, 책임 집행자 - 건축가 후보, N.V. Dubynin 부교수, 수행자 - 기술 과학 후보, B.C. Belyaev 교수.

1 사용 영역

1.1 이 일련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최대 75m 높이의 신규, 재건 및 수리된 다기능 건물의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되며, 바닥은 55m 이하이고 지하 깊이는 최대 15m입니다. 또한 다기능 복합체그리고 이러한 건물과 단지의 플롯.

1.2 이 일련의 규칙은 다기능 계절 및 이동식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이 규칙 세트는 다음 문서에 대한 규범적 참조를 사용합니다.

4.2 이 규칙 세트에 지정된 것을 초과하는 공간 계획 매개변수(높이 또는 깊이)가 있는 건물의 설계는 조항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4.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P 118.13330 및 SP 132.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거주자, 근로자 및 방문객을 범죄 징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다기능 건물 또는 복합 단지가 운영될 때 고객은 주거 및 공공 건물의 세입자(소유자)와 운영 조직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건물 운영 지침 매뉴얼을 제공받습니다. 작동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침은 설계자,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기타 조직이 개발합니다. 지침 및 구성을 개발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4.6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사용할 때의 안전은 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복합건물 및 단지의 배치를 위한 부지요건

5.1 SP 42.13330에 따라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구성 또는 도보 거리 내에 다음을 배치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

거주자, 직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 장소 및 자동차 정류장;

주차 장소 및 정류장 트럭및 건물을 운행하는 버스(필요한 경우).

5.2 복합시설 입주자 소유 차량의 주차대수는 거주자 1000명당 450대의 비율로 정한다. 게스트 주차장의 승용차 주차 공간 수는 SP 42.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3 직원의 차량 및 각종 시설 방문객의 주차 요구 대수 기능적 목적, 다기능 건물의 일부인 SP 42.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4 기획 조직부지 개발은 각각에 대해 별도의 출입구, 출입구 및 로비를 구성하여 다기능 건물의 기능 계획 구성요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지 경계 내에 위치한 도시 서비스 대상에는 도시 인구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5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조경은 SP 42.13330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5.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녹지 면적은 건물 바닥에 분포 된 운영 지붕 및 특수 레크리에이션 건물 (겨울 정원)의 녹화를 고려하여 주민 1 명당 최소 5.0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6 복합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공간 계획 및 설계 솔루션 요구 사항

6.1 건물

6.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계획 구성 요소의 구성, 면적 및 상대적 위치는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6.1.2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포함될 수있는 주요 건물 그룹 목록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카테고리 A 및 B의 가연성 및 가연성 액체 저장을위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1.3 민방위 구조의 배치 및 설계 할당에 따라 민방위 시설을 배치해야 하는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P 88.13330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중 용도 건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및 계획 구성 요소는 수평 및 수직 통신(통로, 계단 등)으로 결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능적으로 계획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대피 계단통 및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요구 사항, 홀 및 로비에 따라.

6.1.5 1층 또는 1층에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의 통과 통로 및 통로는 SP 118.13330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6.1.6 바닥 및 건물의 높이는 설계 할당에서 결정되지만 공공 건물의 경우 설정된 SP 118.13330 및 주거용 건물의 경우 SP 54.13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 층배치 된 엔지니어링 장비의 유형,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및 설계 할당의 작동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설정된 SP 118.13330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6.1.8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모든 외부 출입구에는 SP 118.13330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매개변수가 있는 현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물 주거 부분의 로비 및 계단 입구에 이중 현관의 필요성은 SP 54.13330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중 현관의 자연 채광에는 두 번째 조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1.9 지붕은 다음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최대 2개 층(6m 이하) 포함 - 2층의 입구와 발코니에 바이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배수구를 포함하여 모든 배수구가 허용되며 처마 장식 제거는 최소 0.6m이어야 합니다.

최대 5개 층(15m 이하) 포함 - 외부 조직 배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배수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층 이상(15m 이상) - 내부 배수구만 배치해야 합니다.

6.1.10 패드 배치 다양한 목적으로운영 지붕에있는 다기능 건물의 거주자 및 직원은 SP 54.13330을 준수해야하며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6.1.11 1층 로비 그룹에는 청소 장비 보관을 위한 식료품 저장실, 우체국 상자 위치, 보안 초소 건물, 근무 책임자(컨시어지) 및 설계 할당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어 방을 제공해야 한다.

통제실, 경비초소, 근무지사(컨시어지)의 건물은 자연광(두 번째 조명 허용)과 로비 그룹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설계를 권장합니다. 직장최소한 3.5의 면적을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경비초소 구내에는 워밍업 및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방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있는 욕실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욕실 입구는 작업실에서 허용됩니다.

6.1.12 인접한 주거 및 공공 건물을 배치할 때 SP 54.13330에 설정된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1.13 수직 운송 수단(엘리베이터 등)과 공공 건물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홀의 매개변수는 SP 54.13330에 따라 SP 118.13330, 거주 구역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6.1.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anPiN 2.4.2.2821 및 SanPiN 2.4.1.3049에 따라 어린이의 임시 체류 및 여가(취사 및 수면 없이 최대 3-4시간)를 위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침실과 주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2층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자율 비상구가 있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건물의 정문에서 반대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6.1.15 총 면적이 300명 미만이거나 15명 미만이 머물도록 설계된 운영 지붕. 비상구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추가 비상구는 총 면적이 300개 이상인 운영 지붕에서 제공되어야 하거나 15명 이상의 숙박을 위한 것이며 배치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1.16.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 보강 없이 러시아의 Gosstroy가 승인하고 권장하는 일련의 규칙에 따라 설정됩니다.

6.2 숙소

6.2.1 아파트 및 펜트 하우스 형태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SP 54.13330에 따라 주어진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성 및 계획 매개 변수 측면에서 아파트 유형 아파트 및 기숙사 아파트 형태의 주거용 건물도 SP 54.13330을 준수해야 합니다.

6.2.2 호텔 객실, 아파트형 아파트 및 아파트형 호스텔의 모든 거실에는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합니다. SanPiN 2.2.1 / 2.1.1.1278에 따른 자연 채광에 대한 요구 사항, 일사량 및 태양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 수락 - SanPiN 2.2.1 / 2.1.1.1076에 따름. 일사량 및 태양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동시에 거실의 최소 60%는 호스텔에서 단열되어야 합니다. 호텔 객실의 일사량 시간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수평선 섹터 180° - 270° 방향의 방에는 자외선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형 아파트의 주방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2 차 조명 또는 틈새 형태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욕실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결합되어 설계 될 수 있습니다.

6.2.3 아파트형 아파트는 한 가족의 주거를 기본으로 설계된다. 아파트 유형의 기숙사 - 각 방에 한 가족의 정착을 기반으로합니다.

6.2.4 아파트 및 아파트 형 아파트의 일부로 1 인 또는 2 명의 의사를위한 리셉션 룸 (위생 및 역학 서비스 기관과 합의), 1 명의 전문가를위한 마사지 실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6.2.5 호텔 객실은 하나의 거실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방, 프론트 룸, 위생 유닛, 탈의실이 구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방과 캐비닛 (사무실) 방의 장치를 결합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6 수페리어 호텔 객실(아파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위트룸)은 최소 2개의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2개 이상의 거실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방 장비를 포함한 다른 추가 건물 및 장비의 구성은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일부로 개인 수행자를 위한 건물(거실, 옷장이 있는 서비스 룸, 욕실)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7 모든 호텔 객실에는 겉옷, 린넨, 수하물을 위한 붙박이 옷장이 전면 또는 거실에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당 최소 1개의 옷장(0.60x0.55m)이 있어야 합니다.

3개 이상의 방이 있는 수페리어룸에서는 수면 공간을 위해 최소 6개 면적의 탈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6.2.8 호텔 객실의 복도, 복도 및 욕실 높이는 최소 2.1m, 거실 - 최소 2.5m, 거실 너비는 최소 2.4m, 복도 너비 - 최소 1.05m .

6.3 공공장소

6.3.1 사무실을 포함한 공공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SP 118.13330에 따라, 주차장에 대해서는 SP 113.13330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3.2 무역 기업의 건물을 적재하고 케이터링총 면적이 150개 이상인 경우 1층 또는 지하에 폐쇄된 착륙 단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건물의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SP 54.13330에 따라 적재를 수행해야합니다.

6.3.3 건물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및 겨울 정원 건물 방문자 수는 예상 거주자, 근로자 또는 방문자 수의 0.15라는 특정 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건물이 설계된 대상에 따라 다름).

6.3.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일부로 욕조 및 사우나 설계는 SP 118.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일부로 - SP 54.13330에 따름.

인접 아파트 및 아파트형 아파트의 거실과 인접, 위, 아래에 아파트의 개별 욕실 및 사우나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아파트, 아파트형 아파트, 호텔 객실)의 인접, 위, 아래에 공중목욕탕 및 사우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7 화재 안전

7.1 건물 및 건물 구조의 내화성 및 화재 안전 요건, 화재 확산 방지 요건, 대피 보장 요건, 화재 안전 요구 사항건물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장비뿐만 아니라 소화 및 구조 작업 GSP 1.13130, SP 2.13130, SP 3.13130, SP 4.13130, SP 5.13130, SP 6.13130, SP 7.13130, SP 7.13130, SP 8.13130, .130, SP 10.3, SP 13130, SP 10.1303

이 일련의 규칙에서 이러한 문서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건물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을 감소시키지 않는 규정의 추가 및 세부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7.2 75m 이상의 다기능 건물 또는 높이가 55m를 초과하는 층에 위치한 공공 건물과 함께 제48.1조 2항 1항 및 4항에 따라 특히 복잡하고 독특한 것으로 분류된 건물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

7.3 다음과 같은 경우 화재 사다리와 카 리프트의 접근을 한쪽에서 건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7.7에 따른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전체 단지가 있는 건물 장비;

건물의 양방향 방향(아파트, 사무실 등)

외부 계단 장치, 층별 연결 로지아(발코니) 또는 복도 계획 시스템이 있는 세 번째 유형의 계단 장치.

7.4 기능 화재 위험 등급이 다른 다기능 건물의 기능 화재 위험 등급 F1 건물이 있는 건물의 일부는 별도의 화재 구획에 할당해야 합니다.

면적이 4000 이상인 다기능 건물의 일부는 건물의 이 부분이 화재 저항 등급이 REI 180인 방화벽과 천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 구획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5 기능적 화재 위험 등급이 같은 화재 구획(아트리움이 있는 방화 구획 포함)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평 - 현재 화재 규정에 따라 내화 한계가 있는 방화문(슬라이딩 파티션, 게이트, 방화 커튼 또는 커튼)으로 보호되는 개구부를 통해;

수직 - 최소 1시간의 내화성을 갖는 문이 있는 화재의 경우 공기 과압이 있는 금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7.6 건축, 계획 및 기능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화벽 대신 기능 화재 위험의 한 등급 건물 부분에서 다음이 허용됩니다.

대홍수 커튼을 서로 0.5m 떨어진 곳에 두 줄로 배열하고 최소 1시간의 작동 시간으로 커튼의 선형 미터당 최소 1l/s의 관개 강도를 제공합니다.

가연성 물질 및 물질을 내부에 두지 않고 너비가 8m 이상인 화재 구역의 배열.

c) 소방서용 엘리베이터 - 소방용 엘리베이터(높이가 6층 이하이고 전체 SPZ 단지가 있는 건물에서는 소방서 수송용 엘리베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

d) 자동 화재 경보 SP 5.13130 ​​​​에 따라(자동 소화가 가능한 경우 자동 화재 경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g) SP 1.13130 ​​및 SP 4.13130에 따라 사람의 적시 대피와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공간 계획 및 기술 솔루션.

i) 구조물 및 마감재의 내화성 및 화재 위험 규정;

j) SP 4.13130에 따라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는 장치(방화 장벽, 방화 구획 등).

7.8 화재 방지 시스템은 SP 3.13130에 따라 하나의 중앙 제어 패널(CPU SPZ)에서 제어해야 합니다.

7.9 길이가 100m 이상인 터널과 건물 및 건물의 입구, 출구, 입구 및 출구를 건설 할 때 다음을 제공해야합니다.

터널 길이 100m당 소화전 1개, 소화전 1개 설치

텔레비전 제어 장치;

환기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연기 방지 시스템이 있는 장비

터널과 인접 물체의 통신은 현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현관의 외부 문은 최소 0.6시간의 내화성으로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7.10 자동 소화 설비 및 자동 화재 경보기가 있는 건물의 보호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7.11 아트리움의 배치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춘 화재 구획에 할당된 건물 또는 그 부분에서 허용됩니다. 아트리움과 건물의 모든 건물(소방실)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 화재 경보기 및 연기 배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17m 이상의 아트리움 높이에서는 아트리움 덮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아트리움 공간으로 돌출된 구조물(발코니, 천장 등) 아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벽을 대홍수 커튼으로 교체하는 경우 방화실에도 SPZ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아트리움이 있는 방화실에서 표시된 대홍수 커튼으로 분리됩니다.

7.12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모든 건물에는 수평 통로(갤러리)를 따라 최소 2개의 탈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방이 수면을위한 것이라면이 방의 문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호 된 대피 출구까지의 수평 통로를 따라 탈출 경로의 길이는 30m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방이 수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그러한 통로의 길이는 6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7.13 건물 지하 부분의 복도와 아트리움의 통신은 화재 발생 시 공기 과압이 있는 잠금 장치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7.14 아트리움으로 가지 않는 방에서 아트리움을 통과하는 것은 대피 경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15 아트리움 지붕 구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트리움의 둘러싸는 구조(덮개)에 있는 개구부의 글레이징은 규산염이어야 합니다.

7.16 아트리움의 내부 표면 마감은 원칙적으로 불연성 재료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7.17 아트리움에 인접한 건물 및 복도의 둘러싸는 구조의 내화 한계는 최소 0.75시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건물에서 아트리움으로 이어지는 문은 0.5시간이어야 합니다. 대홍수 커튼으로 보호되는 최소 0, 25시간의 내화 등급.

소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1시간 이내에 홍수 설비의 소화를 위한 물 소비량은 SP 8.13130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7.18 아트리움의 연기 배출 밸브를 여는 것은 연기 화재 감지기의 신호에서 자동으로, 원격으로(계단에 설치된 버튼에서)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트리움 덮개의 밸브 개방은 대기 강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19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제어는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자동 및 화재 방지 시스템의 중앙 제어실에서)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트리움(통로), 갤러리,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방에서.

7.22 높이가 30m 이하인 건물의 홀과 아트리움 위에 투광성 코팅을 포함하여 코팅을 설치하는 경우 난연 처리 된 목재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연 처리의 품질은 GOST 16363에 따라 테스트할 때 보호된 목재의 중량 손실이 13% 이하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연성 지붕은 투광성 코팅의 가장자리에서 4m 이내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7.23 연기 배출 시스템에 사용되는 지붕 조명(대공 램프)에는 화재 발생 시 열리기 위한 자동, 원격 및 수동 드라이브가 장착되어야 하며, 규산염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호 메쉬가 있어야 합니다.

채광창의 경우 불에 노출되었을 때 타는 용융물을 형성하지 않는 유기 기반의 광 투과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4 에어컨 시스템을 갖춘 방의 창문은 투광성 코팅이 된 안뜰을 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창의 내화 한계는 최소 0.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의 측면에서 그 위에 위치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양방향 방향(코팅이 있는 안뜰과 거리로)이 있는 방과 사다리에서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방 및 길 측면에서 자동차 리프트로 접근하는 경우 자동 소화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마당을 덮을 때 자연적인 연기 제거를 위한 개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7.25 지하 및 지상층의 기술적(기능적) 연결을 제공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대피 경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지상 3층 이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이 계단통은 2차 또는 3차 유형의 금연이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샤프트 - 화재 시 공기 과압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계단이 외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2개 이상인 로비 또는 외부로 나가는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연기가 없는 12m 이내 배기 또는 연기 배기 시스템이 있는 24m).

이러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층의 유지 관리 및 대피를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의 전환은 공기 과압이 있는 현관을 통해 허용됩니다.

7.26 제어반 및 화재 제어 장치의 전원선과 자동 소화, 연기 제거 또는 경고 설치를 제어하기 위한 연결선은 별도의 전선과 케이블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 장치의 전기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한 채널 펜싱의 내화 한계는 SP 5.13130에 따라 취해집니다.

7.27 건물의 정면에 정면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한 리프팅 장치를 장착할 때 이러한 장치는 인명 구조를 포함하여 소방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7.29 화재 경보 및 화재 경고 시스템은 SP 3.13130 ​​및 SP 5.131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기능 건물은 소방서에 자동 화재 경보 정보 전송 채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8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8.1 위생 및 역학 요건은 SP 54.13330에 따라 주거 건물에 대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SP 2.1.2.2844에 따른 기숙사 건물, 무역 기업 - SP 2.3.6.1066, 공공 급식 - SP 2.3.6.1079를 포함하여 SP 118.13330에 따른 공공 건물의 경우.

8.2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설계할 때 주거 및 공공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외부 소음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감소에 필요한 값, 소음 방지 수단 및 방법 선택은 외부 소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의 허용 소음 수준은 GOST 12.1.036, SanPiN 2.1.2.2645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소음 수준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8.3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 되는 장비(환기실, 승강기의 샤프트 및 기계실, 펌프실, 냉동 장치의 기계실, 발열점 등)가 있는 기술실은 인접, 위, 거주 구역 아래뿐만 아니라 공공 (청각실 및 리허설 실, 무대, 독서실, 병동, 의사 사무실, 어린이 기관에 머무르는 어린이가있는 방, 교육실, 영구 거주하는 행정실).

소음 및 진동의 규범적 매개변수가 보장되는 경우 주거 및 공공 건물에 인접하여 기술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8.4 가스 오염 구역의 형성과 그 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기 조건을 고려하고 대기 품질에 대한 위생 및 위생 표준을 보장하는 건물 및 지역에 대한 계획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9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

9.1 건물의 예상 서비스 수명보다 짧은 서비스 수명을 가진 요소, 부품, 장비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정밀 검사 기간에 따라 설계 할당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9.2 건물의 구조와 부품 및 장비는 습기, 저온, 공격적인 환경, 생물학적 및 기타 불리한 요인의 가능한 영향에 저항하거나 SP 28.13330, GOST 28574, GOST에 따라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28575.

9.3 구조를 계산할 때 폭발, 충돌, 화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 요소의 실패 또는 약화로 이어지고 점진적인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엔지니어링 장비

10.2 내부 배수 시스템이 장착된 다기능 건물의 지붕에서 빗물과 녹은 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가능한 경우 기술 사양에 따라 출구를 통해 폐쇄된 쿼터 내 빗물 하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10.3 건물에는 적절한 온도, 습도, 공기 정화 및 소독을 제공하는 난방, 환기 및 필요한 경우 공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방, 환기, 연기 방지, 에어컨은 SP 60.13330, SP 7.13130, GOST 30494, GOST R 52539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10.4 주거 및 공공 건물의 공통 IHS에서 열이 공급되는 경우 각 시스템은 분배(공급) 및 수집(반환) 수집기로부터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소비자용 열 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그룹.

10.5 환기 및 공조 시스템은 사용자가 있는 방에서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0.6 기기에서 중앙 시스템에어컨은 안전한 냉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프레온 또는 이와 유사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7 공공 건물의 환기 덕트는 주거 건물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단통이나 비주거용 복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GOST 12.1.007에 따라 1-2차 위험 등급의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의 공기 덕트 압력 섹션은 건물 내부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10.8 건물은 전기 장비, 전기 조명, 전화 설치, 엔지니어링 장비의 파견 및 자동화 시스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수신 네트워크, 유선 라디오 방송 및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을 제공해야 합니다.

10.9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기능 건물의 수전 장치는 신뢰성 범주 I 및 II에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음과 같습니다.

I 신뢰성 범주의 전기 수신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 시스템(화재경보기, 소방서 승강기, 화재경보 등), 피난 및 비상등, 조명 가벼운 울타리, 통신, 보안 및 보호 시스템, 중앙 통신 장비, 복잡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전기 수신기,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 제어실, 자동 제어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일정관리), IIASUE(측정통합자동화에너지절약관리시스템), 기타 필요한 경우

나머지 전기 수신기는 II 범주의 신뢰성에 속합니다.

10.10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 신뢰성 I 범주의 전기 수신기의 전원 공급은 자동 전송 장치(ATS)가 있는 2개의 독립적인 상호 중복 전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각 화재 구획의 분배 장치로 가져 오는 두 개의 독립적 인 방향으로 고유 한 표시가있는 주 배전반의 별도 패널에서 수행해야합니다.

10.11 빌트인 및 부착된 변전소 장치는 외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1층, 지하 1층 또는 지하 1층에 허용됩니다. 건식 변압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은 내장 및 연결된 변전소 위, 아래 및 인접해서는 안 됩니다.

10.12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은 건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된 다기능 시설 내부와 외부 모두에 위치할 수 있는 제어실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모듈식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견 시스템에 새로운 구역, 제어 또는 관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패처 콘솔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은 고도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분산형 기반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 네트워크장비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정보 수집 장비 및 디스패처의 중앙 제어 패널 간에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소방 구획용.

10.13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11층 이상의 다기능 건물에 가정용 가스 공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사를 목적으로 한 공공 건물의 주방에는 가스 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14 집진 및 폐기물 제거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능은 설계 과제에서 결정됩니다.

11 에너지 절약

1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대한 건축, 기능 및 기술, 구조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설계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다음을 기반으로 한 건물의 내부 미기후 보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11.5 에너지 절약 등급 B 및 A를 다기능 건물 또는 복합 단지에 할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수 에너지 절약 조치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온수 공급 시스템에서 순환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자원, 온수 및 냉수 소비를 설명하는 개별 난방 지점 배치

모션 및 광 센서가 장착된 공동 건물의 에너지 절약 조명 시스템 사용

엘리베이터 엔진, 펌핑 및 환기 장비에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사용.

11.6 아트리움, 겨울 정원 및 유리 베란다에 대한 열 공학 계산은 자동 소화 설비로 보호되어야 하는 건물, 구조물, 건물 및 장비 목록에 있는 열 및 공기 균형 방정식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자동 화재 경보기

] 및 화재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실행 코드, 현재 건물 코드 및 실행 코드 조항, 연구 및 설계 실행에 대한 국내 경험(JSC TsNIIEP 주택 및 기타 주요 기관), 국제 및 유럽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

이 규칙 세트는 기존의 것을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SP 54.13330 , SP 118.13330 , SP 113.13330 , SP 59.13330.

일련의 규칙은 OAO TsNIIEP 주거 및 공공 건물(TsNIIEP Dwellings)에서 개발했습니다. 작업장 - 박사 건축가, 교수. A.A. 마가이, 책임 집행자 - Ph.D. 건축가, 부교수 N.V. 두비닌; 출연자 - 박사 기술. 과학, 교수. 대 벨랴예프.

규칙의 집합

건물 및 복합 단지
디자인 규칙

주상복합건물과 복합건물. 디자인 규정

도입일 - 2014-09-01

1 사용 영역

1.1 이 일련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최대 75m 높이의 신규, 재건 및 수리된 다기능 건물의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되며, 바닥은 55m 이하이고 지하 깊이는 최대 15m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물 및 단지의 다기능 단지 및 섹션.

1.2 이 일련의 규칙은 다기능 계절 및 이동식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규범적 참조

2.1 이 규칙 세트는 다음 문서에 대한 규범적 참조를 사용합니다.

4 일반 조항

4.1 복합 건물의 면적, 건축 용적, 건축 면적, 층수, 높이 및 깊이를 결정하는 규칙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4.2 이 규칙 세트에 지정된 것을 초과하는 공간 계획 매개변수(높이 또는 깊이)가 있는 건물의 설계는 조항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4.3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LMP)을 위한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접근성, 부지 레이아웃, MGN의 체류 ​​또는 거주를 위한 건물 및 장비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P 59.13330 , SP 136.13330 , SP 137.13330 , SP 138.13330 , SP 140.13330 , SP 147.13330.

4.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거주자, 근로자 및 방문객을 범죄 징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P 118.13330그리고 SP 132.13330.

4.5 다기능 건물 또는 복합 단지가 운영될 때 고객은 주거 및 공공 건물의 세입자(소유자)와 운영 조직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건물 운영 지침 매뉴얼을 제공받습니다. 작동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침은 설계자,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기타 조직이 개발합니다. 지침 및 구성을 개발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4.6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사용할 때의 안전은 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복합건물 및 단지의 배치를 위한 부지요건

5.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위치, 구성 또는 규정에 따라 도보 거리 내에 SP 42.13330게시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

거주자, 직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 장소 및 자동차 정류장;

건물을 운행하는 트럭과 버스의 주차 및 정차 장소(필요한 경우).

5.2 복합시설 입주자 소유 차량의 주차대수는 거주자 1000명당 450대의 비율로 정한다. 게스트 주차장의 승용차 주차 대수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SP 42.13330.

5.3 다기능 건물의 일부인 직원 및 다양한 기능 목적의 방문객의 주차 차량에 필요한 주차 공간 수는 다음 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SP 42.13330.

5.4 부지의 계획 조직 및 개발은 별도의 출입구, 출입구 및 현관 각각에 대한 조직으로 인해 다기능 건물의 기능적 계획 구성요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지 경계 내에 위치한 도시 서비스 대상에는 도시 인구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5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영역 개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SP 42.13330.

5.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조경 면적은 운영되는 지붕 및 바닥에 분포 된 특수 레크리에이션 건물 (겨울 정원)의 조경을 고려하여 주민 1 명당 최소 5.0m 2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건물.

6 복합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공간 계획 및 설계 솔루션 요구 사항

6.1 건물

6.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계획 구성 요소의 구성, 면적 및 상대적 위치는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6.1.2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건물 그룹 목록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카테고리 A 및 B의 가연성 및 가연성 액체 저장을위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1.3 민방위 구조의 배치 및 설계 할당에 따라 민방위 시설이 배치되어야 하는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중 용도 건물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SP 88.13330.

6.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및 계획 구성 요소는 수평 및 수직 통신(통로, 계단 등)으로 결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능적으로 계획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대피 계단통 및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요구 사항, 홀 및 로비에 따라.

6.1.5 1층 또는 1층에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의 통로 및 통로는 다음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SP 118.13330.

6.1.6 바닥과 방의 높이는 설계 할당에서 결정되지만 설정된 것보다 작지 않아야합니다. SP 118.13330공공 장소 및 SP 54.13330주거용 건물.

기술 층의 높이는 그 안에 배치 된 엔지니어링 장비의 유형,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및 설계 할당의 작동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설정된 것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SP 118.13330.

6.1.8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모든 외부 출입구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 현관 SP 118.13330.

건물 주거 부분의 로비 및 계단 입구에 이중 현관의 필요성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SP 54.13330.

이중 현관의 자연 채광에는 두 번째 조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1.9 지붕은 다음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최대 2개 층(6m 이하) 포함 - 2층의 입구와 발코니에 바이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배수구를 포함하여 모든 배수구가 허용되며 처마 장식 제거는 최소 0.6m이어야 합니다.

최대 5개 층(15m 이하) 포함 - 외부 조직 배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배수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층 이상(15m 이상) - 내부 배수구만 배치해야 합니다.

6.1.10 다목적 ​​건물의 거주자 및 직원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한 플랫폼을 다음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옥상에 배치합니다. SP 54.13330,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6.1.11 1층 로비 그룹에는 청소 장비 보관을 위한 식료품 저장실, 우체국 상자 위치, 보안 초소 건물, 근무 책임자(컨시어지) 및 설계 할당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어 방을 제공해야 한다.

통제실, 경비초소, 근무지사(컨시어지)의 건물은 자연광(두 번째 조명 허용)과 로비 그룹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설계를 권장합니다. 작업장에는 최소 3.5m 2의 면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초소 구내에는 워밍업 및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방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있는 욕실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욕실 입구는 작업실에서 허용됩니다.

6.1.12 인접한 주거 및 공공 건물을 배치할 때 다음에 설정된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SP 54.13330.

6.1.13 수직 운송 수단(엘리베이터 등)과 공공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리베이터 홀의 매개변수는 다음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SP 118.13330, 거실 - 에 따라 SP 54.13330.

6.1.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어린이의 임시 체류 및 여가를 위한 건물(음식과 수면 없이 최대 3-4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산핀 2.4.2.2821그리고 산핀 2.4.1.3049. 이러한 건물에는 침실과 주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2층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자율 비상구가 있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건물의 정문에서 반대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6.1.15 총 면적이 300m 2 미만이거나 15명 미만의 숙박을 위한 운영 지붕에는 하나의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비상구는 총 면적이 300m 2 이상인 운영 지붕에서 제공되거나 15명 이상의 체류를 위한 것이며 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1.1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 보강이 없는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러시아 Gosstroy가 승인하고 권장하는 일련의 규칙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6.2 숙소

6.2.1 아파트 및 펜트하우스 형태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SP 54.13330에 주어진 규칙에 따릅니다.

구성 및 계획 매개 변수 측면에서 아파트 유형 아파트 및 기숙사 아파트 형태의 주거용 건물도 준수해야합니다. SP 54.13330.

6.2.2 호텔 객실, 아파트형 아파트 및 아파트형 호스텔의 모든 거실에는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합니다. 에 따라 수용되어야 하는 자연 채광에 대한 요구 사항 산핀 2.2.1/2.1.1.1278, 일사량 및 태양 보호 - 에 따라 산핀 2.2.1/2.1.1.1076. 일사량 및 태양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동시에 거실의 최소 60%는 호스텔에서 단열되어야 합니다. 호텔 객실의 일사량 시간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수평선 섹터 180° - 270° 방향의 방에는 자외선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형 아파트의 주방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2 차 조명 또는 틈새 형태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욕실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결합되어 설계 될 수 있습니다.

6.2.3 아파트형 아파트는 한 가족의 주거를 기본으로 설계된다. 아파트 유형의 기숙사 - 각 방에 한 가족의 정착을 기반으로합니다.

6.2.4 아파트 및 아파트 형 아파트의 일부로 1 인 또는 2 명의 의사를위한 리셉션 룸 (위생 및 역학 서비스 기관과 합의), 1 명의 전문가를위한 마사지 실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6.2.5 호텔 객실은 하나의 거실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방, 프론트 룸, 위생 유닛, 탈의실이 구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방과 캐비닛 (사무실) 방의 장치를 결합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6 수페리어 호텔 객실(아파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위트룸)은 최소 2개의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2개 이상의 거실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방 장비를 포함한 다른 추가 건물 및 장비의 구성은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일부로 개인 수행자를 위한 건물(거실, 옷장이 있는 서비스 룸, 욕실)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7 모든 호텔 객실에는 겉옷, 린넨, 수하물을 위한 붙박이 옷장이 전면 또는 거실에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당 최소 1개의 옷장(0.60 × 0.55m)이 있어야 합니다.

3개 이상의 방이 있는 수페리어룸에서는 수면실에 최소 6m 2 면적의 탈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6.2.8 호텔 객실의 복도, 복도 및 욕실 높이는 최소 2.1m, 거실 - 최소 2.5m, 거실 너비는 최소 2.4m, 복도 너비 - 최소 1.05m .

6.3 공공장소

6.3.1 사무실을 포함한 공공 장소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SP 118.13330, 주차 공간 - 에 따라 SP 113.13330.

스포츠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3.2 총 면적이 150m 2 이상인 무역 및 공공 취사 시설의 건물을 적재하려면 1 층 또는 지하에 위치한 폐쇄 착륙 단계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방의 면적이 150m 2 미만인 경우 하중은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SP 54.13330.

6.3.3 건물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및 겨울 정원 건물 방문자 수는 예상 거주자, 근로자 또는 방문자 수의 0.15라는 특정 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건물이 설계된 대상에 따라 다름).

6.3.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일부로 욕조 및 사우나 설계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합니다 SP 118.13330. 아파트의 일부로 - 에 따라 SP 54.13330.

인접 아파트 및 아파트형 아파트의 거실과 인접, 위, 아래에 아파트의 개별 욕실 및 사우나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아파트, 아파트형 아파트, 호텔 객실)의 인접, 위, 아래에 공중목욕탕 및 사우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7 화재 안전

7.1 건물 및 건물 구조의 내화성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화재 확산 방지, 대피 보장, 건물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화재 요구 사항, 소화 및 구조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 지침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와 함께, SP 1.13130 , SP 2.13130 , SP 3.13130 , SP 4.13130 , SP 5.13130 , SP 6.13130 , SP 7.13130 , SP 10.13130 , SP 54.13330 , SP 60.13330 , SP 118.13330 , GOST 12.1.004.

이 일련의 규칙에서 이러한 문서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건물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을 감소시키지 않는 규정의 추가 및 세부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7.2 75m 이상의 다기능 건물 또는 높이가 55m를 초과하는 층에 위치한 공공 건물과 함께 제48.1조 2항 1항 및 4항에 따라 특히 복잡하고 독특한 것으로 분류된 건물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

7.3 다음과 같은 경우 화재 사다리와 카 리프트의 접근을 한쪽에서 건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에 따라 전체 범위의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춘 건물 장비;

건물의 양방향 방향(아파트, 사무실 등)

외부 계단 장치, 층별 연결 로지아(발코니) 또는 복도 계획 시스템이 있는 세 번째 유형의 계단 장치.

7.4 기능 화재 위험 등급이 다른 다기능 건물의 기능 화재 위험 등급 F1 건물이 있는 건물의 일부는 별도의 화재 구획에 할당해야 합니다.

4000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다기능 건물의 일부는 건물의 이 부분이 내화 등급이 REI 180인 방화벽과 천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 구획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7.5 기능적 화재 위험 등급이 같은 화재 구획(아트리움이 있는 방화 구획 포함)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평 - 현재 화재 규정에 따라 내화 한계가 있는 방화문(슬라이딩 파티션, 게이트, 방화 커튼 또는 커튼)으로 보호되는 개구부를 통해;

수직 - 최소 1시간의 내화성을 갖는 문이 있는 화재의 경우 공기 과압이 있는 금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7.6 건축, 계획 및 기능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화벽 대신 기능 화재 위험의 한 등급 건물 부분에서 다음이 허용됩니다.

대홍수 커튼을 서로 0.5m 떨어진 곳에 두 줄로 배열하고 최소 1시간의 작동 시간으로 커튼의 선형 미터당 최소 1l/s의 관개 강도를 제공합니다.

가연성 물질 및 물질을 내부에 두지 않고 너비가 8m 이상인 화재 구역의 배열.

b) 에 따른 내부 소방수 공급 및 자동 소화 SP 5.13130그리고 SP 10.13130 ;

c) 소방서용 엘리베이터 - 소방용 엘리베이터(높이가 6층 이하이고 전체 SPZ 단지가 있는 건물에서는 소방서 수송용 엘리베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

d) 에 따른 자동 화재 경보 SP 5.13130(자동 소화가 가능한 경우 자동 화재 경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e) 에 따른 화재 경보 및 대피 관리 SP 3.13130고려 .

f) 다음에 따른 개인 및 집단 보호 및 구조 수단,

g) 다음에 따라 사람들의 적시 대피와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공간 계획 및 기술 솔루션 SP 1.13130그리고 SP 4.13130.

i) 구조물 및 마감재의 내화성 및 화재 위험 규정;

j) 다음에 따라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는 장치(방화벽, 방화실 등) SP 4.13130.

7.8 화재 방지 시스템의 관리 [, 목록 a) - e)]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하나의 중앙 제어 패널(CPU SPZ)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SP 3.13130.

7.9 길이가 100m 이상인 터널과 건물 및 건물의 입구, 출구, 입구 및 출구를 건설 할 때 다음을 제공해야합니다.

터널 길이 100m당 소화전 1개, 소화전 1개 설치

텔레비전 제어 장치;

환기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연기 방지 시스템이 있는 장비

터널과 인접 물체의 통신은 현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현관의 외부 문은 최소 0.6시간의 내화성으로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7.10 자동 소화 설비 및 자동 화재 경보기가 있는 건물의 보호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7.11 아트리움의 배치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춘 화재 구획에 할당된 건물 또는 그 부분에서 허용됩니다. 아트리움과 건물의 모든 건물(소방실)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 화재 경보기 및 연기 배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17m 이상의 아트리움 높이에서는 아트리움 덮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아트리움 공간으로 돌출된 구조물(발코니, 천장 등) 아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벽을 대홍수 커튼으로 교체하는 경우 방화실에도 SPZ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아트리움이 있는 방화실에서 표시된 대홍수 커튼으로 분리됩니다.

7.12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모든 건물에는 수평 통로(갤러리)를 따라 최소 2개의 탈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방이 수면을위한 것이라면이 방의 문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호 된 대피 출구까지의 수평 통로를 따라 탈출 경로의 길이는 30m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방이 수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그러한 통로의 길이는 6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7.13 건물 지하 부분의 복도와 아트리움의 통신은 화재 발생 시 공기 과압이 있는 잠금 장치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7.14 아트리움으로 가지 않는 방에서 아트리움을 통과하는 것은 대피 경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15 아트리움 지붕 구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트리움의 둘러싸는 구조(덮개)에 있는 개구부의 글레이징은 규산염이어야 합니다.

7.16 아트리움의 내부 표면 마감은 원칙적으로 불연성 재료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7.17 아트리움에 인접한 건물 및 복도의 둘러싸는 구조의 내화 한계는 최소 0.75시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건물에서 아트리움으로 이어지는 문은 0.5시간이어야 합니다. 대홍수 커튼으로 보호되는 최소 0, 25시간의 내화 등급.

대홍수설비의 소화를 위한 물 소비량은 소화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7.18 아트리움의 연기 배출 밸브를 여는 것은 연기 화재 감지기의 신호에서 자동으로, 원격으로(계단에 설치된 버튼에서)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트리움 덮개의 밸브 개방은 대기 강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19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제어는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자동 및 화재 방지 시스템의 중앙 제어실에서)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트리움(통로), 갤러리,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방에서.

7.20 사우나실은 다음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SP 4.13130 , SP 2.13130 , SP 5.13130.

7.21 표 28 및 29에 표시된 것보다 더 높은 화재 위험이 있는 바닥 깔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법그리고 SP 1.13130.

7.22 높이가 30m 이하인 건물의 홀과 아트리움 위에 투광성 코팅을 포함하여 코팅을 설치하는 경우 난연 처리 된 목재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연 처리의 품질은 다음에 따라 테스트할 때 보호된 목재의 중량 손실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스트 16363 13%를 넘지 않습니다.

가연성 지붕은 투광성 코팅의 가장자리에서 4m 이내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7.23 채광창(지붕등)은 연기 배출 시스템에 사용될 때 화재 발생 시 열리기 위한 자동, 원격 및 수동 드라이브가 장착되어야 하며, 규산염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호 메쉬가 있어야 합니다.

채광창의 경우 불에 노출되었을 때 타는 용융물을 형성하지 않는 유기 기반의 광 투과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4 에어컨 시스템을 갖춘 방의 창문은 투광성 코팅이 된 안뜰을 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창의 내화 한계는 최소 0.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의 측면에서 그 위에 위치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양방향 방향(코팅이 있는 안뜰과 거리로)이 있는 방과 사다리에서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방 및 길 측면에서 자동차 리프트로 접근하는 경우 자동 소화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마당을 덮을 때 자연적인 연기 제거를 위한 개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7.25 지하 및 지상층의 기술적(기능적) 연결을 제공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대피 경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지상 3층 이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이 계단통은 2차 또는 3차 유형의 금연이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샤프트 - 화재 시 공기 과압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계단이 외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2개 이상인 로비 또는 외부로 나가는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연기가 없는 12m 이내 배기 또는 연기 배기 시스템이 있는 24m).

이러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층의 유지 관리 및 대피를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의 전환은 공기 과압이 있는 현관을 통해 허용됩니다.

7.26 제어반 및 화재 제어 장치의 전원선과 자동 소화, 연기 제거 또는 경고 설치를 제어하기 위한 연결선은 별도의 전선과 케이블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 장치의 전기 네트워크를 배치하기위한 채널 펜싱의 내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취해집니다. SP 5.13130.

7.27 건물의 정면에 정면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한 리프팅 장치를 장착할 때 이러한 장치는 인명 구조를 포함하여 소방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7.28 소방용수 공급 및 연기 방지는 다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SP 10.13130그리고 SP 7.13130.

7.29 화재 경보 및 화재 경고 시스템은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SP 3.13130그리고 SP 5.13130.

다기능 건물은 소방서에 자동 화재 경보 정보 전송 채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30 건물에 붙박이 또는 붙박이 주차장을 배치할 때 지침을 따르십시오 SP 1.13130 , SP 2.13130 , SP 4.13130그리고 SP 113.13330.

8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8.1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SP 54.13330; 에 따라 공공 장소에 대한 SP 118.13330에 따라 기숙사 건물을 포함하여 SP 2.1.2.2844, 무역 기업 - SP 2.3.6.1066, 케이터링 - SP 2.3.6.1079.

8.2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설계할 때 주거 및 공공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외부 소음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감소에 필요한 값, 소음 방지 수단 및 방법 선택은 외부 소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의 허용 소음 수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GOST 12.1.036 , 산핀 2.1.2.2645. 소음 수준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8.3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 되는 장비(환기실, 승강기의 샤프트 및 기계실, 펌프실, 냉동 장치의 기계실, 발열점 등)가 있는 기술실은 인접, 위, 거주 구역 아래뿐만 아니라 공공 (청각실 및 리허설 실, 무대, 독서실, 병동, 의사 사무실, 어린이 기관에 머무르는 어린이가있는 방, 교육실, 영구 거주하는 행정실).

소음 및 진동의 규범적 매개변수가 보장되는 경우 주거 및 공공 건물에 인접하여 기술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8.4 가스 오염 구역의 형성과 그 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기 조건을 고려하고 대기 품질에 대한 위생 및 위생 표준을 보장하는 건물 및 지역에 대한 계획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9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

9.1 건물의 예상 서비스 수명보다 짧은 서비스 수명을 가진 요소, 부품, 장비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정밀 검사 기간에 따라 설계 할당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9.2 건물과 그 장비의 구조와 부품은 습기, 저온, 공격적인 환경, 생물학적 및 기타 불리한 요인의 가능한 영향에 저항하거나 다음 규정에 따라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SP 28.13330 , 고스트 28574 , 고스트 28575.

9.3 구조를 계산할 때 폭발, 충돌, 화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 요소의 실패 또는 약화로 이어지고 점진적인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엔지니어링 장비

10.1 건물에는 다음에 따라 식수, 소방 및 온수 공급, 하수 및 배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SP 30.13330그리고 SP 31.13330, 만큼 잘 SP 4.13130 , SP 5.13130 , SP 10.13130.

10.2 내부 배수 시스템이 장착된 다기능 건물의 지붕에서 빗물과 녹은 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가능한 경우 기술 사양에 따라 출구를 통해 폐쇄된 쿼터 내 빗물 하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10.3 건물에는 적절한 온도, 습도, 공기 정화 및 소독을 제공하는 난방, 환기 및 필요한 경우 공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방, 환기, 연기 방지, 공조는 다음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SP 60.13330 , SP 7.13130 , GOST 30494 , 고스트 R 52539.

10.4 주거 및 공공 건물의 공통 IHS에서 열이 공급되는 경우 각 시스템은 분배(공급) 및 수집(반환) 수집기로부터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소비자용 열 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그룹.

10.5 환기 및 공조 시스템은 사용자가 있는 방에서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0.6 중앙 공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안전한 냉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프레온 또는 이와 유사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7 공공 건물의 환기 덕트는 주거 건물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단통이나 비주거용 복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의 공기 덕트의 압력 섹션에 따라 1-2 번째 위험 등급의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공기 중에 GOST 12.1.007건물 내부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10.8 건물은 전기 장비, 전기 조명, 전화 설치, 엔지니어링 장비의 파견 및 자동화 시스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수신 네트워크, 유선 라디오 방송 및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을 제공해야 합니다.

10.9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기능 건물의 수전 장치는 신뢰성 범주 I 및 II에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I 신뢰성의 전기 수신기에는 화재 보호 시스템(화재 경보기, 소방서를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 화재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 대피 및 비상 조명, 가벼운 난간 조명, 통신, 보안 및 보호 시스템, 중앙 통신 장비, 전기 수신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지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 제어실 구내, ASUD(자동 파견 제어 시스템), IIASUE(통합 자동화 에너지 절약 제어 시스템 측정) 및 필요한 경우 기타.

나머지 전기 수신기는 II 범주의 신뢰성에 속합니다.

10.10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 신뢰성 I 범주의 전기 수신기의 전원 공급은 자동 전송 장치(ATS)가 있는 2개의 독립적인 상호 중복 전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각 화재 구획의 분배 장치로 가져 오는 두 개의 독립적 인 방향으로 고유 한 표시가있는 주 배전반의 별도 패널에서 수행해야합니다.

10.11 빌트인 및 부착된 변전소 장치는 외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1층, 지하 1층 또는 지하 1층에 허용됩니다. 건식 변압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은 내장 및 연결된 변전소 위, 아래 및 인접해서는 안 됩니다.

10.12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은 건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된 다기능 시설 내부와 외부 모두에 위치할 수 있는 제어실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모듈식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견 시스템에 새로운 구역, 제어 또는 관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패처 콘솔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컨트롤러, 장비 제어, 정보 수집 장비 및 디스패처의 중앙 제어 패널 간의 정보 교환을 보장하는 소방 구획에 대한 분산 로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10.13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11층 이상의 다기능 건물에 가정용 가스 공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사를 목적으로 한 공공 건물의 주방에는 가스 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14 집진 및 폐기물 제거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능은 설계 과제에서 결정됩니다.

11 에너지 절약

1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대한 건축, 기능 및 기술, 구조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설계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다음을 기반으로 건물의 내부 미기후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에 따라 SP 50.13330. 또한 열 보호 및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설계에 대한 규칙은,,.

11.2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은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되고 프로젝트 문서에서 계산됩니다.

11.3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SP 50.13330.

11.4 에너지 절약 등급 D, E가 있는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A, B, C는 프로젝트 문서 개발 단계에서 새로 건립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해 설정됩니다. 그 후, 운영 중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에너지 감사 중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C등급 미만으로 판명되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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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주택 및 유틸리티
러시아 연방

규칙의 집합

SP 160.1325800.2014

건물 및 단지
다기능.
디자인 규칙

모스크바 2014

머리말

일련의 규칙 정보

1 계약자 - 공동 주식 회사 "주거 및 공공 건물의 중앙 연구 및 설계 연구소"개방

2 표준화 기술 위원회 TC 465 "건설", 연방 자치 기관 "연방 규제, 표준화 및 건설 기술 적합성 평가 센터"(FAU "FCS")에서 도입

3 건설주택부 도시개발 및 건축부 승인을 위해 준비됨 러시아 연방(러시아 건설부)

4 2014년 8월 7일 No. 440/pr에 따라 러시아 연방 건설, 주택 및 공공 서비스부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14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5 기술 규제 및 계측을 위한 연방 기관(Rosstandart)에 의해 등록됨

6 처음으로 소개

1 사용 영역. 2

3 용어 및 정의. 네

4 일반 조항. 5

5 다기능 건물 및 단지 배치를 위한 부지 요구 사항. 5

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를 위한 공간 계획 및 설계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 6

6.1 건물. 6

6.2 숙소. 7

6.3 공공 장소. 여덟

7 화재 안전. 9

8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12

9 내구성 및 유지 보수성. 13

10 엔지니어링 장비. 13

11 에너지 절약. 십사

부록 A.(필수). 면적, 건물 용적, 건축 면적, 층수, 건물의 높이 및 깊이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열 다섯

부록 B. (참조).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구성에 포함된 주요 건물 그룹 목록. 17

서지. 17

소개

이 규칙 세트는 연방법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및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러시아 연방의 특정 법률에 대한 수정"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연방법 "화재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 및 화재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실행 규범, 현재 건축 법규 및 실행 규범의 조항, 연구 및 설계 실행에 대한 국내 경험(JSC TsNIIEP 주택 및 기타 주요 기관), 국제 및 유럽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규칙 세트는 기존 SP 54.13330, SP 118.13330, SP 113.13330, SP 59.13330을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단지 설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일련의 규칙은 OAO TsNIIEP 주거 및 공공 건물(TsNIIEP Dwellings)에서 개발했습니다. 작업장 - 박사 건축가, 교수. A.A. 마가이, 책임 집행자 - Ph.D. 건축가, 부교수 N.V. 두비닌; 출연자 - 박사 기술. 과학, 교수. 대 벨랴예프.

규칙의 집합

건물 및 복합 단지
디자인 규칙

주상복합건물과 복합건물. 디자인 규정

도입일 - 2014-09-01

1 사용 영역

1.1 이 일련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최대 75m 높이의 신규, 재건 및 수리된 다기능 건물의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되며, 바닥은 55m 이하이고 지하 깊이는 최대 15m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물 및 단지의 다기능 단지 및 섹션.

1.2 이 일련의 규칙은 다기능 계절 및 이동식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규범적 참조

2.1 이 규칙 세트는 다음 문서에 대한 규범적 참조를 사용합니다.

4.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P 118.13330 및 SP 132.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거주자, 근로자 및 방문객을 범죄 징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다기능 건물 또는 복합 단지가 운영될 때 고객은 주거 및 공공 건물의 세입자(소유자)와 운영 조직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건물 운영 지침 매뉴얼을 제공받습니다. 작동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침은 설계자,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기타 조직이 개발합니다. 지침 및 구성을 개발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4.6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사용할 때의 안전은 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복합건물 및 단지의 배치를 위한 부지요건

5.1 SP 42.13330에 따라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구성 또는 도보 거리 내에 다음을 배치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

거주자, 직원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 장소 및 자동차 정류장;

건물을 운행하는 트럭과 버스의 주차 및 정차 장소(필요한 경우).

5.2 복합시설 입주자 소유 차량의 주차대수는 거주자 1000명당 450대의 비율로 정한다. 게스트 주차장의 승용차 주차 공간 수는 SP 42.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3 다기능 건물의 일부인 직원 및 방문객의 차량에 필요한 주차 공간 수는 SP 42.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4 부지의 계획 조직 및 개발은 별도의 출입구, 출입구 및 현관 각각에 대한 조직으로 인해 다기능 건물의 기능적 계획 구성요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지 경계 내에 위치한 도시 서비스 대상에는 도시 인구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5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조경은 SP 42.13330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5.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조경 면적은 운영되는 지붕 및 바닥에 분포 된 특수 레크리에이션 건물 (겨울 정원)의 조경을 고려하여 주민 1 명당 최소 5.0m 2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건물.

6 복합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공간 계획 및 설계 솔루션 요구 사항

6.1 건물

6.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계획 구성 요소의 구성, 면적 및 상대적 위치는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6.1.2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포함될 수있는 주요 건물 그룹 목록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하여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카테고리 A 및 B의 가연성 및 가연성 액체 저장을위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1.3 민방위 구조의 배치 및 설계 할당에 따라 민방위 시설을 배치해야 하는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P 88.13330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중 용도 건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기능 및 계획 구성 요소는 수평 및 수직 통신(통로, 계단 등)으로 결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능적으로 계획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대피 계단통 및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요구 사항, 홀 및 로비에 따라.

6.1.5 1층 또는 1층에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의 통과 통로 및 통로는 SP 118.13330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6.1.6 바닥 및 건물의 높이는 설계 할당에서 결정되지만 공공 건물의 경우 설정된 SP 118.13330 및 주거용 건물의 경우 SP 54.13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 층의 높이는 그 안에 배치된 엔지니어링 장비의 유형,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및 설계 할당의 작동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SP 118.13330에 의해 설정된 것 이상입니다.

6.1.8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모든 외부 출입구에는 SP 118.13330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매개변수가 있는 현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물 주거 부분의 로비 및 계단 입구에 이중 현관의 필요성은 SP 54.13330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중 현관의 자연 채광에는 두 번째 조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1.9 지붕은 다음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최대 2개 층(6m 이하) 포함 - 2층의 입구와 발코니에 바이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배수구를 포함하여 모든 배수구가 허용되며 처마 장식 제거는 최소 0.6m이어야 합니다.

최대 5개 층(15m 이하) 포함 - 외부 조직 배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배수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층 이상(15m 이상) - 내부 배수구만 배치해야 합니다.

6.1.10 운영 지붕의 다기능 건물 거주자 및 직원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사이트는 SP 54.13330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6.1.11 1층 로비 그룹에는 청소 장비 보관을 위한 식료품 저장실, 우체국 상자 위치, 보안 초소 건물, 근무 책임자(컨시어지) 및 설계 할당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어 방을 제공해야 한다.

통제실, 경비초소, 근무지사(컨시어지)의 건물은 자연광(두 번째 조명 허용)과 로비 그룹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설계를 권장합니다. 작업장에는 최소 3.5m 2의 면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초소 구내에는 워밍업 및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방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있는 욕실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욕실 입구는 작업실에서 허용됩니다.

6.1.12 인접한 주거 및 공공 건물을 배치할 때 SP 54.13330에 설정된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1.13 수직 운송 수단(엘리베이터 등)과 공공 건물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홀의 매개변수는 SP 54.13330에 따라 SP 118.13330, 거주 구역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6.1.1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는 SanPiN 2.4.2.2821 및 SanPiN 2.4.1.3049에 따라 어린이의 임시 체류 및 여가(취사 및 수면 없이 최대 3-4시간)를 위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침실과 주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2층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자율 비상구가 있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건물의 정문에서 반대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6.1.15 총 면적이 300m 2 미만이거나 15명 미만의 숙박을 위한 운영 지붕에는 하나의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비상구는 총 면적이 300m 2 이상인 운영 지붕에서 제공되거나 15명 이상의 체류를 위한 것이며 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1.16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 보강이 없는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러시아 Gosstroy가 승인하고 권장하는 일련의 규칙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6.2 숙소

6.2.1 아파트 및 펜트 하우스 형태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SP 54.13330에 따라 주어진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성 및 계획 매개 변수 측면에서 아파트 유형 아파트 및 기숙사 아파트 형태의 주거용 건물도 SP 54.13330을 준수해야 합니다.

6.2.2 호텔 객실, 아파트형 아파트 및 아파트형 호스텔의 모든 거실에는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합니다. SanPiN 2.2.1 / 2.1.1.1278에 따른 자연 채광에 대한 요구 사항, 일사량 및 태양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 수락 - SanPiN 2.2.1 / 2.1.1.1076에 따름. 일사량 및 태양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동시에 거실의 최소 60%는 호스텔에서 단열되어야 합니다. 호텔 객실의 일사량 시간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수평선 섹터 180° - 270° 방향의 방에는 자외선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형 아파트의 주방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2 차 조명 또는 틈새 형태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욕실은 거실 수에 관계없이 결합되어 설계 될 수 있습니다.

6.2.3 아파트형 아파트는 한 가족의 주거를 기본으로 설계된다. 아파트 유형의 기숙사 - 각 방에 한 가족의 정착을 기반으로합니다.

6.2.4 아파트 및 아파트 형 아파트의 일부로 1 인 또는 2 명의 의사를위한 리셉션 룸 (위생 및 역학 서비스 기관과 합의), 1 명의 전문가를위한 마사지 실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6.2.5 호텔 객실은 하나의 거실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방, 프론트 룸, 위생 유닛, 탈의실이 구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방과 캐비닛 (사무실) 방의 장치를 결합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6 수페리어 호텔 객실(아파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위트룸)은 최소 2개의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2개 이상의 거실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방 장비를 포함한 다른 추가 건물 및 장비의 구성은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일부로 개인 수행자를 위한 건물(거실, 옷장이 있는 서비스 룸, 욕실)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2.7 모든 호텔 객실에는 겉옷, 린넨, 수하물을 위한 붙박이 옷장이 전면 또는 거실에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당 최소 1개의 옷장(0.60 × 0.55m)이 있어야 합니다.

3개 이상의 방이 있는 수페리어룸에서는 수면실에 최소 6m 2 면적의 탈의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6.2.8 호텔 객실의 복도, 복도 및 욕실 높이는 최소 2.1m, 거실 - 최소 2.5m, 거실 너비는 최소 2.4m, 복도 너비 - 최소 1.05m .

6.3 공공장소

6.3.1 사무실을 포함한 공공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은 SP 118.13330에 따라, 주차장에 대해서는 SP 113.13330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3.2 총 면적이 150m 2 이상인 무역 및 공공 취사 시설의 건물을 적재하려면 1 층 또는 지하에 위치한 폐쇄 착륙 단계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건물의 면적이 150m 2 미만인 경우 적재는 SP 54.13330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3.3 건물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및 겨울 정원 건물 방문자 수는 예상 거주자, 근로자 또는 방문자 수의 0.15라는 특정 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건물이 설계된 대상에 따라 다름).

6.3.4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일부로 욕조 및 사우나 설계는 SP 118.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일부로 - SP 54.13330에 따름.

인접 아파트 및 아파트형 아파트의 거실과 인접, 위, 아래에 아파트의 개별 욕실 및 사우나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아파트, 아파트형 아파트, 호텔 객실)의 인접, 위, 아래에 공중목욕탕 및 사우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7 화재 안전

7.1 건물 및 건물 구조의 내화성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화재 확산 방지, 대피 보장에 대한 요구 사항, 건물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화재 요구 사항, 소방 및 구조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에 따라 취해야합니다. G, SP 1.13130, SP 2.13130, SP 3.13130 ​​​​, SP 4.13130 ​​​​, SP 5.13130 ​​​​, SP 5.13130 ​​​​, 3.0, SP 5.13130 ​​​​​, SP 6.13130 ​​​​​, SP 7.13130 ​​​​, SP 10.1313 004 .

이 일련의 규칙에서 이러한 문서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건물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을 감소시키지 않는 규정의 추가 및 세부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7.2 75m 이상의 다기능 건물 또는 높이가 55m를 초과하는 층에 위치한 공공 건물과 함께 제48.1조 2항 1항 및 4항에 따라 특히 복잡하고 독특한 것으로 분류된 건물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

7.3 다음과 같은 경우 화재 사다리와 카 리프트의 접근을 한쪽에서 건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7.7에 따른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전체 단지가 있는 건물 장비;

건물의 양방향 방향(아파트, 사무실 등)

외부 계단 장치, 층별 연결 로지아(발코니) 또는 복도 계획 시스템이 있는 세 번째 유형의 계단 장치.

7.4 기능 화재 위험 등급이 다른 다기능 건물의 기능 화재 위험 등급 F1 건물이 있는 건물의 일부는 별도의 화재 구획에 할당해야 합니다.

4000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다기능 건물의 일부는 건물의 이 부분이 내화 등급이 REI 180인 방화벽과 천장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 구획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7.5 기능적 화재 위험 등급이 같은 화재 구획(아트리움이 있는 방화 구획 포함)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평 - 현재 화재 규정에 따라 내화 한계가 있는 방화문(슬라이딩 파티션, 게이트, 방화 커튼 또는 커튼)으로 보호되는 개구부를 통해;

수직 - 최소 1시간의 내화성을 갖는 문이 있는 화재의 경우 공기 과압이 있는 금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7.6 건축, 계획 및 기능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화벽 대신 기능 화재 위험의 한 등급 건물 부분에서 다음이 허용됩니다.

대홍수 커튼을 서로 0.5m 떨어진 곳에 두 줄로 배열하고 최소 1시간의 작동 시간으로 커튼의 선형 미터당 최소 1l/s의 관개 강도를 제공합니다.

가연성 물질 및 물질을 내부에 두지 않고 너비가 8m 이상인 화재 구역의 배열.

a) SP 7.13130에 따른 연기 방지

b) SP 5.13130 ​​및 SP 10.13130에 따른 내부 소방수 공급 및 자동 소화

c) 소방서용 엘리베이터 - 소방용 엘리베이터(높이가 6층 이하이고 전체 SPZ 단지가 있는 건물에서는 소방서 수송용 엘리베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

d) SP 5.13130에 따른 자동 화재 경보기(자동 소화가 가능한 경우 자동 화재 경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e) 고려하여 SP 3.13130에 따른 화재 경고 및 대피 관리.

f) 다음에 따른 개인 및 집단 보호 및 구조 수단,

g) SP 1.13130 ​​및 SP 4.13130에 따라 사람의 적시 대피와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공간 계획 및 기술 솔루션.

i) 구조물 및 마감재의 내화성 및 화재 위험 규정;

j) SP 4.13130에 따라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는 장치(방화 장벽, 방화 구획 등).

7.8 화재 방지 시스템은 SP 3.13130에 따라 하나의 중앙 제어 패널(CPU SPZ)에서 제어해야 합니다.

7.9 길이가 100m 이상인 터널과 건물 및 건물의 입구, 출구, 입구 및 출구를 건설 할 때 다음을 제공해야합니다.

터널 길이 100m당 소화전 1개, 소화전 1개 설치

텔레비전 제어 장치;

환기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연기 방지 시스템이 있는 장비

터널과 인접 물체의 통신은 현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현관의 외부 문은 최소 0.6시간의 내화성으로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7.10 자동 소화 설비 및 자동 화재 경보기가 있는 건물의 보호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7.11 아트리움의 배치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춘 화재 구획에 할당된 건물 또는 그 부분에서 허용됩니다. 아트리움과 건물의 모든 건물(소방실)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 화재 경보기 및 연기 배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17m 이상의 아트리움 높이에서는 아트리움 덮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아트리움 공간으로 돌출된 구조물(발코니, 천장 등) 아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벽을 대홍수 커튼으로 교체하는 경우 방화실에도 SPZ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아트리움이 있는 방화실에서 표시된 대홍수 커튼으로 분리됩니다.

7.12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모든 건물에는 수평 통로(갤러리)를 따라 최소 2개의 탈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방이 수면을위한 것이라면이 방의 문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호 된 대피 출구까지의 수평 통로를 따라 탈출 경로의 길이는 30m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방이 수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그러한 통로의 길이는 6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7.13 건물 지하 부분의 복도와 아트리움의 통신은 화재 발생 시 공기 과압이 있는 잠금 장치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7.14 아트리움으로 가지 않는 방에서 아트리움을 통과하는 것은 대피 경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15 아트리움 지붕 구조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트리움의 둘러싸는 구조(덮개)에 있는 개구부의 글레이징은 규산염이어야 합니다.

7.16 아트리움의 내부 표면 마감은 원칙적으로 불연성 재료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7.17 아트리움에 인접한 건물 및 복도의 둘러싸는 구조의 내화 한계는 최소 0.75시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건물에서 아트리움으로 이어지는 문은 0.5시간이어야 합니다. 대홍수 커튼으로 보호되는 최소 0, 25시간의 내화 등급.

대홍수설비의 소화를 위한 물 소비량은 소화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7.18 아트리움의 연기 배출 밸브를 여는 것은 연기 화재 감지기의 신호에서 자동으로, 원격으로(계단에 설치된 버튼에서) 수동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트리움 덮개의 밸브 개방은 대기 강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19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제어는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자동 및 화재 방지 시스템의 중앙 제어실에서)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트리움(통로), 갤러리, 아트리움(통로)을 향한 방에서.

7.20 사우나실은 SP 4.13130, SP 2.13130, SP 5.13130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7.21 연방법 및 SP 1.13130의 표 28 및 29에 표시된 것보다 더 높은 화재 위험이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2 높이가 30m 이하인 건물의 홀과 아트리움 위에 투광성 코팅을 포함하여 코팅을 설치하는 경우 난연 처리 된 목재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연 처리의 품질은 GOST 16363에 따라 테스트할 때 보호된 목재의 중량 손실이 13% 이하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연성 지붕은 투광성 코팅의 가장자리에서 4m 이내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7.23 채광창(지붕등)은 연기 배출 시스템에 사용될 때 화재 발생 시 열리기 위한 자동, 원격 및 수동 드라이브가 장착되어야 하며, 규산염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호 메쉬가 있어야 합니다.

채광창의 경우 불에 노출되었을 때 타는 용융물을 형성하지 않는 유기 기반의 광 투과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4 에어컨 시스템을 갖춘 방의 창문은 투광성 코팅이 된 안뜰을 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창의 내화 한계는 최소 0.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의 측면에서 그 위에 위치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양방향 방향(코팅이 있는 안뜰과 거리로)이 있는 방과 사다리에서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방 및 길 측면에서 자동차 리프트로 접근하는 경우 자동 소화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마당을 덮을 때 자연적인 연기 제거를 위한 개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7.25 지하 및 지상층의 기술적(기능적) 연결을 제공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대피 경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지상 3층 이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이 계단통은 2차 또는 3차 유형의 금연이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샤프트 - 화재 시 공기 과압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계단이 외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2개 이상인 로비 또는 외부로 나가는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연기가 없는 12m 이내 배기 또는 연기 배기 시스템이 있는 24m).

이러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층의 유지 관리 및 대피를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의 전환은 공기 과압이 있는 현관을 통해 허용됩니다.

7.26 제어반 및 화재 제어 장치의 전원선과 자동 소화, 연기 제거 또는 경고 설치를 제어하기 위한 연결선은 별도의 전선과 케이블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 장치의 전기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한 채널 펜싱의 내화 한계는 SP 5.13130에 따라 취해집니다.

7.27 건물의 정면에 정면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한 리프팅 장치를 장착할 때 이러한 장치는 인명 구조를 포함하여 소방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7.28 SP 10.13130 ​​및 SP 7.13130에 따라 화재 용수 공급 및 연기 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7.29 화재 경보 및 화재 경고 시스템은 SP 3.13130 ​​및 SP 5.131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기능 건물은 소방서에 자동 화재 경보 정보 전송 채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30 건물에 빌트인 또는 빌트인 첨부 주차장을 배치할 때 지침 SP 1.13130, SP 2.13130, SP 4.13130 ​​및 SP 113.13330을 따르십시오.

8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8.1 위생 및 역학 요건은 SP 54.13330에 따라 주거 건물에 대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SP 2.1.2.2844에 따른 기숙사 건물, 무역 기업 - SP 2.3.6.1066, 공공 급식 - SP 2.3.6.1079를 포함하여 SP 118.13330에 따른 공공 건물의 경우.

8.2 다기능 건물 및 단지를 설계할 때 주거 및 공공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외부 소음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감소에 필요한 값, 소음 방지 수단 및 방법 선택은 외부 소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의 허용 소음 수준은 GOST 12.1.036, SanPiN 2.1.2.2645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소음 수준 요구 사항도 제공됩니다.

8.3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 되는 장비(환기실, 승강기의 샤프트 및 기계실, 펌프실, 냉동 장치의 기계실, 발열점 등)가 있는 기술실은 인접, 위, 거주 구역 아래뿐만 아니라 공공 (청각실 및 리허설 실, 무대, 독서실, 병동, 의사 사무실, 어린이 기관에 머무르는 어린이가있는 방, 교육실, 영구 거주하는 행정실).

소음 및 진동의 규범적 매개변수가 보장되는 경우 주거 및 공공 건물에 인접하여 기술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8.4 가스 오염 구역의 형성과 그 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기 조건을 고려하고 대기 품질에 대한 위생 및 위생 표준을 보장하는 건물 및 지역에 대한 계획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9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

9.1 건물의 예상 서비스 수명보다 짧은 서비스 수명을 가진 요소, 부품, 장비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정밀 검사 기간에 따라 설계 할당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9.2 건물의 구조와 부품 및 장비는 습기, 저온, 공격적인 환경, 생물학적 및 기타 불리한 요인의 가능한 영향에 저항하거나 SP 28.13330, GOST 28574, GOST에 따라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28575.

9.3 구조를 계산할 때 폭발, 충돌, 화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 요소의 실패 또는 약화로 이어지고 점진적인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엔지니어링 장비

10.1 건물에는 SP 30.13330 및 SP 31.13330, 그리고 SP 4.13130, SP 5.13130, SP 10.13130에 따라 음용수, 소방 및 온수 공급, 하수도 및 배수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0.2 내부 배수 시스템이 장착된 다기능 건물의 지붕에서 빗물과 녹은 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가능한 경우 기술 사양에 따라 출구를 통해 폐쇄된 쿼터 내 빗물 하수 시스템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10.3 건물에는 적절한 온도, 습도, 공기 정화 및 소독을 제공하는 난방, 환기 및 필요한 경우 공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방, 환기, 연기 방지, 에어컨은 SP 60.13330, SP 7.13130, GOST 30494, GOST R 52539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10.4 주거 및 공공 건물의 공통 IHS에서 열이 공급되는 경우 각 시스템은 분배(공급) 및 수집(반환) 수집기로부터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소비자용 열 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그룹.

10.5 환기 및 공조 시스템은 사용자가 있는 방에서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0.6 중앙 공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안전한 냉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프레온 또는 이와 유사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7 공공 건물의 환기 덕트는 주거 건물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단통이나 비주거용 복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GOST 12.1.007에 따라 1-2차 위험 등급의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의 공기 덕트 압력 섹션은 건물 내부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10.8 건물은 전기 장비, 전기 조명, 전화 설치, 엔지니어링 장비의 파견 및 자동화 시스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수신 네트워크, 유선 라디오 방송 및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을 제공해야 합니다.

10.9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다기능 건물의 수전 장치는 신뢰성 범주 I 및 II에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I 신뢰성의 전기 수신기에는 화재 보호 시스템(화재 경보기, 소방서를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 화재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 대피 및 비상 조명, 가벼운 난간 조명, 통신, 보안 및 보호 시스템, 중앙 통신 장비, 전기 수신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지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 제어실 구내, ASUD(자동 파견 제어 시스템), IIASUE(통합 자동화 에너지 절약 제어 시스템 측정) 및 필요한 경우 기타.

나머지 전기 수신기는 II 범주의 신뢰성에 속합니다.

10.10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서 신뢰성 I 범주의 전기 수신기의 전원 공급은 자동 전송 장치(ATS)가 있는 2개의 독립적인 상호 중복 전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각 화재 구획의 분배 장치로 가져 오는 두 개의 독립적 인 방향으로 고유 한 표시가있는 주 배전반의 별도 패널에서 수행해야합니다.

10.11 빌트인 및 부착된 변전소 장치는 외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1층, 지하 1층 또는 지하 1층에 허용됩니다. 건식 변압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 및 공공 건물은 내장 및 연결된 변전소 위, 아래 및 인접해서는 안 됩니다.

10.12 엔지니어링 장비의 자동화 및 파견 시스템은 건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된 다기능 시설 내부와 외부 모두에 위치할 수 있는 제어실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모듈식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견 시스템에 새로운 구역, 제어 또는 관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패처 콘솔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컨트롤러, 장비 제어, 정보 수집 장비 및 디스패처의 중앙 제어 패널 간의 정보 교환을 보장하는 소방 구획에 대한 분산 로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10.13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11층 이상의 다기능 건물에 가정용 가스 공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사를 목적으로 한 공공 건물의 주방에는 가스 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14 집진 및 폐기물 제거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능은 설계 과제에서 결정됩니다.

11 에너지 절약

11.1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에 대한 건축, 기능, 기술, 구조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설계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다음을 기반으로 건물의 내부 미기후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SP 50.13330에 따름. 또한 열 보호 및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설계에 대한 규칙은,,.

11.2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은 설계 작업에 의해 결정되고 프로젝트 문서에서 계산됩니다.

11.3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SP 50.13330에 따라 결정됩니다.

11.4 에너지 절약 등급 D, E가 있는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설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A, B, C는 프로젝트 문서 개발 단계에서 새로 건립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해 설정됩니다. 그 후, 운영 중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에너지 감사 중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C등급 미만으로 판명되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5 에너지 절약 등급 B 및 A를 다기능 건물 또는 복합 단지에 할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수 에너지 절약 조치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온수 공급 시스템에서 순환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자원, 온수 및 냉수 소비를 설명하는 개별 난방 지점 배치

모션 및 광 센서가 장착된 공동 건물의 에너지 절약 조명 시스템 사용

엘리베이터 엔진, 펌핑 및 환기 장비에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사용.

11.6 아트리움, 겨울 정원 및 유리 베란다에 대한 열 공학 계산은 다음과 같은 열 및 공기 균형 방정식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11.7 대체 열원(열회수)을 사용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계산은 및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 A

(필수적인)

면적, 건축 용적, 건축 면적, 층수, 건물의 높이 및 깊이를 결정하는 규칙

A.1 면적 계산

A.1.1 다기능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과 공공 건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계산에는 건물의 주거 및 공공 부분을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주거 부분에는 영주용 아파트, 아파트형 아파트, 아파트형 호스텔의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공공 부분 - 공공 건물. 면적은 A.1.2 및 A.1.3에 따라 계산됩니다.

A.1.2 건물의 주거 부분(주거 건물)의 경우 표 A.1에 따라 면적 계산이 수행됩니다.

표 A.1

지표

계산 절차

아파트의 거실

거실 면적의 합

아파트의 총 면적

판매 지역(가능한 경우)

바닥 면적

A.2 건물 부피 계산

A.2.1 다기능 건물의 건축 용적은 0.000 표시 이상(지상 부분)과 이 표시 아래(지하 부분)의 건축 용적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건물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건축 용적은 건물의 각 부분의 깨끗한 바닥 표시에서 시작하여 둘러싸는 구조물, 채광창, 돔 등을 포함하여 경계 외부 표면 내에서 결정됩니다. 돌출된 건축 장식 세부 사항 및 구조적 요소, 지하 채널, 현관, 테라스, 발코니, 통로의 양 및 지지대 위의 건물 아래 공간 제외(깨끗함).

A.3 층수 및 높이 계산

A.3.1 다기능 건물의 층수는 건물의 지상부와 지하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건물의 지상 부분의 층 수는 모든 지상층의 합계와 기술, 지하층의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면.

건물 지하 부분의 층수는 모든 지하층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부지에 건물을 배치할 경우, 지상 1층은 건물의 바닥 수준이 가장 낮은 계획 지상 수준보다 높은 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인접한 부지 외벽, 지구의 계획 표시가 완성 된 바닥보다 높은 것은 묻힌 것으로 간주해야합니다. 지하 또는 지하 바닥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깊은 정도에 따라 다름).

건물을 부분(단면)으로 구분하고 이 부분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 경사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배치할 때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층수를 각각 별도로 결정합니다. 건물의 일부입니다.

A.3.2 건물의 높이는 소방차용 통로면의 표시와 개구(창문)의 하한 경계의 가장 큰 차에 의해 상부 기술층을 세지 않은 상층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외벽 (또는 여름 방의 울타리).

건물 정면의 지속적인 유약과 고층에 창 및 기타 개구부가 없으면 높이가 마지막 층의 바닥 표시와 위에서 언급 한 소방차 통과 표면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건물의 깊이는 지구의 계획 표시(가장 낮은 위치)와 낮은 지하층의 깨끗한 바닥 표시(기술 지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메모

1 건물 주거 부분의 여름 건물 면적은 운영 지붕 - 0.3에 주어진 감소 계수 (로지아 - 0.5, 발코니 및 테라스 - 0.3, 베란다 및 냉장 창고 - 1.0)로 결정해야합니다.

2 설계 전 단계의 바닥면적 계산은 내벽이 차지하는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수행한다.

3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건물의 개방형 비가열 계획 요소(운영된 지붕, 테라스, 개방형 외부 갤러리, 개방형 로지아 등)의 면적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부록 B

(참조)

다기능 건물 및 복합 단지의 구성에 포함 된 주요 건물 그룹 목록

건물 이름

기능적 화재 위험 등급

1 영구 및 임시 거주용 주거용 건물

1.1 아파트

1.2 아파트형 아파트

1.3 펜트하우스

1.4 호텔 객실

1.5 호텔 아파트

2 노동 및 공공 서비스 적용 장소 조직을위한 공공 장소

구내 목록 - SP 118.13330에 따름

에 따라

참고 - 이 부록은 위의 유형의 기관 및 건물과 이러한 기능 유형 그룹의 틀 내에서 새로 생성된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서지

2009년 12월 30일 연방법 No. 384-FZ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2009년 11월 23일자 연방법 No. 261-FZ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특정 조항의 수정 입법 행위러시아 연방"

2008년 7월 22일 연방법 No. 123-FZ "화재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2004년 12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도시 계획법 No. 190-FZ

STO 01922789-002-2011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열 보호

2008년 2월 1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프로젝트 문서 섹션의 구성 및 내용 요구 사항"